질문내용
도정법(제41조) 개정관련.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송진섭
등록일 : 2023-08-03
조회수 : 1,583
<p>1) 도정법 제41조 공유지분관련 개정은 금년7월1일부터 시행 되는것인지요?</p><p>2) 부부공동명의 50대50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조합임원을 하기위해서는</p><p> 지분변경을 해야 하는건지? </p><p> 아니면 그대로 50대50으로도 조합임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p><p>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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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8-04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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