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재개발 해제 구역 세입자 관련 문의
분류 : 조합업무지원
등록자 : 이종훈
등록일 : 2021-08-24
조회수 : 2,313
<p><span style="font-size: 12pt;">정비구역 해제되었던 마포구 염리4구역이 얼마 전</span><span style="font-size: 12pt;"> 8/12에 권리기준산정일 지정되었습니다</span></p><p> </p><p>이 이후 전입한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 임대주택 등을 신청할수 없는건가요?</p><p>(5월 13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들 포함)<br /><br /><br /><br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에서<br /><br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 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p><p> </p><p>아니면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건가요</p><p> </p><p><br /><br />요지는 세입자에게 ‘권리 기준 산정일’과 ‘정비 구역 지정 공람 공고’가 같은건지 다른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