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공유자 연락두절된 조합원 분양신청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채준석
등록일 : 2025-12-21
조회수 : 15
A와 B는도로 453㎡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2분의1(226.5㎡)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데,
B는 공부 상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표시되어 있으나, 주소가 미국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주소로 국제등기우편(EMS)도 반송 되는 등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조합원 선임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A와 B는 1세대 관계가 아님.
질의
1. A와 B가 226.5㎡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각각 별도 분양대상자인가요?
2. 대표조합원 선임 없이 A 혼자 분양신청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