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투기과열 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자격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제가?기존에?양천구?목동신시가지?아파트?9단지(2017년?7월?26일?취득,?부부?공동?명의)를?가지고?있었는데,?아버지가?돌아가시면서?목동신시가지?아파트?10단지(취득?및?보유한지?30년?이상)를?상속?받을?예정입니다.?2개?단지가?모두?투기과열지구?지정?상태로?재건축이?진행되어?신속통합기획으로?사업시행자?지정이?된?상태입니다.?문의드리고자?하는?것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의?2호,?4호(아래)에?근거하여?9단지(일반?주택)의?조합원?지위?양도가?가능한지?궁금합니다.
2.?상속으로?취득한?주택으로?세대원?모두?이전하는?경우?
4.?1세대(제1항제2호에?따라?1세대에?속하는?때를?말한다)?1주택자로서?양도하는?주택에?대한?소유기간?및?거주기간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상인?경우
질문)
1.?만약?세대원?전체가?상속?주택(10단지로)?이주한다면?일반주택(9단지)조합원?지위?양도가?가능한지요?
2.?가능하다면,?상속?받은?후?어느?기간?안에?상속주택으로?전원?이주해야?하는지요?
3.?상속?주택(10단지)으로?이주?후?얼마나?거주해야?하는지요?
4.?상속?주택(10단지)으로?이주?후?일반?주택(9단지)을??양도해야?하는지,?아니면?9단지?양도?후?상속?주택으로?이주해야?하는지요?
5.?상속?주택으로?이주하지?않고?10년?보유,?5년?거주?요건을?충족한다면?4호를?적용?받아?조합원?지위?양도?가능한지요??이?경우?상속주택으로?인한?1가주?2주택으로?이?조항의?적용을?받을?수?없는지요?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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