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2030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친환경 인센티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에서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을 보면
녹색건축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 '법령상 또는 시장이 정책상 친환경 의무화한 사항은 친환경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서울시에 친환경분야에 대해 운영되고 있는 의무기준에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1.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2.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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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는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의무대상이고 ZEB는 의무대상이 아닌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심의기준을 따라?녹색건축인증 최우수, ZEB 5등급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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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또는 시장이 정책상 친환경 의무화한 사항'에 해당되는 기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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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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