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분양권 포함 여부에 대한 공식 해석 요청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질의드립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의 법령질의회신 사례 중,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취지의 해석이 존재하여 공식 입장을 문의드립니다.
일부 회신(예: 서울시 주거정비과-3183호, 국토부 주택정비과-1573호 등)은
“등기되지 않은 분양권은 동 조항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반면 다른 회신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기준)를 참고하라는 안내가 있어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서울시는 미등기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아니면
기존 회신(서울시 주거정비과-3183호 등)대로 **“등기되지 않은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현재도 적용하고 있는지
서울시의 명확한 공식 기준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정비사업 구역 내 조합원 지위 판단 및 부동산 거래에 혼란이 없도록
서울시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일관된 해석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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