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적용여부
현재 4개동(A,B,C,D)의 공동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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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1개동인 C동은 총 4개호(101,201,301,401)로 구성되어 있고, 소유자는 모두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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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 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 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 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 다. <개정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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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에 명시된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 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를 적용하면 C동의 2개 호수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조합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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