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토지거래허가지역내 입주권 양도시 지위승계 가능조건
분류 : 종합포털
등록자 : 최혜숙
등록일 : 2025-10-17
조회수 : 60
안녕하세요.
2025.10.15 토지거래허가지역지정으로 입주권 양도시 지위승계가 안된다고 하는데
가능한 예외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주거 및 도시정비법 39조 제2항의 규제를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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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0-22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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