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공문서가 아닌 사업시행문서(발신)을 업로드 하였을 경우 일반 가입자(조합원)가 열람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게 맞는지???
분류 : 정보공개
등록자 : 박진주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314
해당 공개 폴더가 최근 시스템 변경되었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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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에 올렸던 일반문서들은 공문서함에 들어있던데 이를 일괄 이동할 방법은 없는지?</p>
2. 일반문서들은 업로드 권장으로 표시되어있는데, 이에 따라 업로드 하지 않을 경우 법적문제는 없는지?</p>
3. 일반문서-발신은 공개여부에 표시가 없는데, 업로드 하여도 일반 가입자(조합원)은 열람할수 없는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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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p>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6-4674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보몽땅입니다.
문의별 답변드립니다.
1. 이미 작성된 문서는 항목 이동이 어렵습니다.
2. 의무여부가 권장일 경우, 의무적으로 정보공개되어야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작성하시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개여부에 표시가 '○' 해당 기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작성된 글이 있을 경우에 표시되는 기호로 가입자(조합원)의 열람 가능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