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조합원 지위 양도 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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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2주택자)재건축 진행중인 단지 매매 진행중입니다.</p>
현재 매매건은 서초구청 통해 토지거래허가서 접수되어 있습니다.</p>
문의하고자 하는 바는 </p>
매수 진행중인 재건축 단지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시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였는데,</p>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바로 조합설립허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p>
참고로 현재 상기 부동산은 임차인 거주중이고 만기일(25년 10월02일:매매잔금일)에 퇴거예정입니다.</p>
조합설립인가가 매매잔금일전에 나게 되면 조합원지위양도(1주택자 장기소유자 아님)가 불가한 경우입니다.</p>
아직 조합설립인가일이 미정인 관계로 </p>
매매 잔금일을 임차인 만기일(25년10월02일)전인 9월15일(조합설립인가전)으로 앞당기고,</p>
매수인이 임차인퇴거일인 25년10월02일에 입주하면 조합원지이양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p>
여러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p>
감사합니다.</p>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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