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시장정비사업의 개인토지 조합이 매수할 경우, 토지지분율 등의 적용 문의
시장정비사업 중 개인 및 국공유지 토지를 조합이 매수할 경우 및 토지지분율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구역토지면적 100일 경우
1. 면적100 = 개인토지 90 [동의면적 70 + 미동의면적 20] + 국공유지 10
동의율 개인동의면적70 / 전체100 = 70% or (개인동의면적+국공유지)80 / 전체100 = 80%
2. 면적100 = 개인토지 90 [동의면적 70 + (미동의면적 20 -> 조합이 매수)] + 국공유지 10
동의율 1) [개인동의면적70 + 조합면적20]90 / 전체100 = 90%
2) [개인동의면적70 + 조합면적20 + 국공유지 10]100 / 전체100 = 100%
3) [개인동의면적(70+17.5) + 국공유지(10+2.5)]100 / 전체100 = 100%
*조합이 매수한 면적20은 개인과 국공유지면적 비율로 안분(가정)
아니면, 조합이 매수한 면적20은 기존 개인동의면적(및 소유자 수) 소유자에게 안분하여 흡수되는 건지
아니면, 조합이 매수한 면적20은 사업정산전까지 조합-소유이고, 사업정산시 차익을 기존소유자에게 안분배당인지
답변내용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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