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역세권 정비사업(재건축) 관련 질의
질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보라매삼성아파트의 경우 역세권 재건축이 가능한지?
현황: 26년 4월 재건축연한인 만 30년이 도래 예정이며, 경전철 신림선의 당곡역 및 보라매병원역의 반경 350M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 30M 이상의 대로인 보라매로와 접하고 있음.
관련 법규: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제2조(정의) 제2항 "역세권등"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이내 지역 또는 간선도로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가로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봉천동은 서울시 도시 위계상 지역 중심에 속하고 있음에 따라 역세권에 해당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제2항 제1호 및 2호에 따라 정비구역이 역세권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또는 용도지역의 변경(종상향)이 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음
상세 질의:
1. 상기 법령에 따라 보라매 삼성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 도래후 정비구역 지정시 도정법 제66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존 법정상한 용적률 300%의 120%인 360%(공공기여 30%포함)까지 당연 가능한지?
2. 상기 법령에 따라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 검토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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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활성화사업 소관부서: 도시공간전략과 (02-2133-4650)
- 재건축 사업 소관부서: 공동주택과(02-2133-713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운영: 주거정비과(02-2133-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