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자 선정기준 입찰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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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6호(2025.1.2.)
시공자 선정시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입찰참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주자에게 귀속하여 활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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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제20조에 따라 조합은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별표2 입찰안내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기준 별표2(입찰안내서) 제4조에서 입찰제안서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에서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작성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공자 선정계획을 검토하는 공공지원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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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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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844호(2024.12.17.)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예정가격 명시 여부 및 명시방법(총공사비 또는 평당공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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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이하“선정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처리기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준 제29조제1항에서 입찰공고 시 예정가격의 명시 여부 및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3조에 따라 관계 법령 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선정기준 제20조에 따라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 및 선정기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 [별표2] 입찰안내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고, [별표2] 입찰안내서-Ⅱ.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규정 제2조제4호에서“예정가격”이란 발주자인 조합이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공사원가 범위 안에서 입찰공고 시 공표한 입찰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2호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 및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산출한 공사원가 범위 안에서 입찰공고 시 예정가격을 작성·공표함으로써 입찰금액의 적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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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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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423호(2024.12.11.)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없이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선정시 서울시에서 고시한 선정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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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법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고시하였으며,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ㆍ시공자 등을 선정할때는 서울시에서 고시한 각각의 선정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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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입찰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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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101호(2024.12.5.)
총회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되기 이전에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본의 게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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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합은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이 경우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본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을 통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따라 조합은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건설업자 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본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되기 이전에 입찰제안서 사본을 게시하는 것은 선정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게시여부는 조합에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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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개별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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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033호(2024.12.4.)
건설업자등이 입찰제안서에 연락처를 기재할 경우 시공자 선정기준 개별홍보 기준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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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홍보를 할 수 없으며, 개별홍보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제4항에서 "홍보관ㆍ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개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 송신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입찰안내서 및 시공자 선정계획을 검토하는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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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예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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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039호(2024.11.18.)
시공자 선정관련 예정가격 제시방법, 시공자 선정기준 [별표2] 입찰안내서 의무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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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제20조에 따라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 및 선정기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선정기준 별표2 입찰안내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가격의 제시방법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정기준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안설계”란 정비계획 범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함)내에서 제안하는 설계안으로, 대안설계 제안에 따른 공사비 증액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시공자 선정계획 및 입찰안내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시공자 선정과정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자(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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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개별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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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195호(2024.11.5.)
시공자 선정 관련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업자등의 홍보규정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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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현장설명회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자등은 개별홍보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공자 선정계획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시공자 선정과정을 공공지원하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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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개별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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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576호(2024.10.25.)
시공자 선정 관련 개별홍보 금지 불합리 여부 및 조합 행정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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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제10조3항에 따라 입찰참여자가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보는 것이며, 또한 선정기준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합은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등의 입찰보증금을 해당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시공자 선정계획, 입찰안내서,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 자료등을 구비하여 시공자 선정과정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자(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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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개별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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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356호(2024.10.23.)
시공자 선정 관련 개별홍보금지를 위반한 시공자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는 조합에 대한 서울시 제재 사항에 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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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등, 이 기준 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공자 선정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에게 처분의 취소·변경·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시공자 선정계획 및 이후 선정절차를 검토하는 공공지원자(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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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정비계획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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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422호(2024.10.7.)
정비계획 결정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상태에서 시공자 선정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된 내용(최고층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시공자 선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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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제4조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는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시공자 선정계획 등을 검토하는 공공지원자(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지원자(구청장)는 정비사업 관련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감독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공공지원자에게 의뢰하시면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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