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자 선정기준 총액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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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167호(2025.4.10.)
총액입찰로 시공사 선정 시 예정가격 표시 여부 및 입찰참가업체 공사비 과다 책정하여 입찰할 경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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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제20조에 따라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 및 선정기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 [별표2] 입찰안내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고, [별표2] 입찰안내서-Ⅱ.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규정 제2조제4호에서“예정가격”이란 발주자인 조합이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공사원가 범위 안에서 입찰공고 시 공표한 입찰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2호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 및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의 방법과 관계없이 입찰공고 시 예정가격을 작성·공표함으로써 임찰금액의 적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합은 선정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하므로, 산출된 공사원가에 따라 입찰참여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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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총괄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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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997호(2025.4.8.)
시공자 선정기준 제4조의2제1항 공사비 총괄내역서 의무제출 여부, 의무사항이면 조합이 입찰안내서에 입찰제안서 구비서류 중 공사비 총괄내역서 누락한 경우 절차상 하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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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이 총액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비 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에서 입찰안내서에 입찰제안서를 구성하는 구비서류로 공사비 총괄내역서의 제출여부를 누락한 경우가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는 해당 입찰안내서의 세부내용 및 시공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공자 선정과정을 검토·지원하는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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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선정기준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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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268호(2025.3.28.)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 업체 선정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동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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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서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한다 라고 시공자 선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공사’를 포함한 계약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제4항에서 별도로 시공자의 선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상 시공자는 재개발사업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건설업자등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은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의 선정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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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총액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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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062호(2025.3.25.)
총액입찰로 시공자 선정시 조합 입찰지침서에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별지1호서식 공사비 총괄내역서가 누락되었는데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인지 여부, 시공자 선정 이후 총괄내역서 및 선정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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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에서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이 총액입찰로 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비 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선정된 시공자는 선정된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사비 총괄내역서와 관련된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여자는 공사비 총괄내역서를 입찰참여 시 제출하여야 하고, 조합은 선정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산출한 공사원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총괄내역서와 관련된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에서 입찰지침서에 공사비 총괄내역서의 제출여부를 누락하여 총괄내역서를 미제출한 경우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입찰지침서의 세부내용 및 시공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공자 선정계획을 검토하는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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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개별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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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842호(2025.2.20.)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 등이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이 개별홍보 금지규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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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처리기준”) 제14조제4항에서 개별적인 홍보에 대해 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개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호·문언·음향·영상 송신행위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사무실 방문이 우리시 선정기준 및 처리기준에 규정된 개별홍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공자 선정과정 지원 및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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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개별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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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767호(2025.2.19.)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 홍보직원의 가족이 해당 건설업자를 홍보하는 경우 개별홍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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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자 홍보직원의 가족이 해당 건설업자를 홍보하는 행위가 개별홍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계법령 및 선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정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조합정관 및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홍보행위 및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공자 선정과정 지원 및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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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선정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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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739호(2025.2.19.)
조합이 작성한 시공자 선정계획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성원부족 등으로 이사회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대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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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제7조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의원회의 소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및 대의원의 3분의1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는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에 따라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경우 대의원회 소집은 관계 법령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정관 등을 구비하여 시공자 선정계획을 검토하는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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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내역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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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606호(2025.2.17.)
시공자 선정 시 내역입찰을 위한 설계도면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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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은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5조에 따른 기본설계도면 작성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총액입찰 또는 내역입찰시 설계도면은 동 기준을 따라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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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총액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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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265호(2025.2.12.)
총액입찰로 시공사 선정 시 예정가격 없이 시공자 선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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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제20조에 따라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 및 선정기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 [별표2] 입찰안내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고, [별표2] 입찰안내서-Ⅱ.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규정 제2조제4호에서“예정가격”이란 발주자인 조합이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공사원가 범위 안에서 입찰공고 시 공표한 입찰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2호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 및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의 방법과 관계없이 선정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산출한 공사원가 범위 안에서 입찰공고 시 예정가격을 작성·공표함으로써 임찰금액의 적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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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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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07호(2025.1.15.)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예정가격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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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처리기준) 제29조제1항 (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준 제29조제1항에서 입찰공고 시 예정가격의 기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선정기준 제20조에 따라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 및 선정기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 [별표2] 입찰안내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별표2] 입찰안내서-Ⅱ.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규정 제2조제4호에서“예정가격”이란 발주자인 조합이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공사원가 범위 안에서 입찰공고 시 공표한 입찰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2호에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 및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산출한 공사원가 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예정가격을 작성·공표함으로써 입찰금액의 적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시공자 선정계획을 검토하는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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