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자 선정기준 개별홍보 입찰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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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888호(2025.7.28.)
개별홍보하는 입찰참여업체 입찰자격 제한, 입찰지침서 조합원 의견반영 여부 및 입찰공고 전에 공사비 기준 적정성 검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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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에 따라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보며, 조합은 입찰 참가가 무효로 된 건설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해서 아니 됩니다. 시공자 선정기준 제23조에 따라 공공지원자 및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시공자 선정완료시까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하고 부정행위 동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외의 기간에도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 선정기준 제7조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입찰기준 등 위반자에 대한 입찰 무효 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공공지원자(구청장)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홍보 시공자 입찰자격 제한 및 입찰 관련 조합원 의견반영에 대하여는 해당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구청장)가 검토 및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사비 관련 계약내용 검토 등에 대해 조합에서 자치구로 신청하는 경우 전문가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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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내역입찰, 총액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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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258호(2025.7.17.)
시공자 선정 시 내역입찰 및 총액입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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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이 총액입찰로 하는 경우 선정된 시공자는 선정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사비 총괄내역서와 관련된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내역입찰로 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처럼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에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는 내역입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공자 선정과정을 검토·지원하는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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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입찰참여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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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257호(2025.7.17.)
시공자 선정 시 현장설명회 이후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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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합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참여 의향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등이 현장설명회를 통해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서울시 선정기준 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1조제1항에서도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 법정서식인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장설명회 이후 제한된 기간에 추가로 제출토록하여 입찰참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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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공동주택성능요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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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038호(2025.7.2.)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건설업자 등이 조합이 제시한 기준보다 하향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제시한 경우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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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입찰참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입찰참여자는 제시된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성능요구서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시 해당 공동주택에 요구되는 성능을 제시토록 하여 향후 공동주택의 품질로 인한 분쟁예방을 위한 사항으로, 건설업자 등은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도 조합이 제시한 공동주택성능요구서와 동등 이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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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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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397호(2025.5.20.)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홍보직원 수는 몇 명으로 하는지 및 홍보직원 수를 공공지원자와 협의하여 조정(증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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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제15조제5항에서 건설업자등은 홍보직원의 명단을 조합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는 홍보직원의 수는 조합원 100명당 1인으로 하되 최대 2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서 조합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의 홍보직원의 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 경우 홍보직원의 수는 100명당 1인 기준을 적용하여 1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규정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다수의 홍보직원을 통한 개별적인 홍보 행위 등 과열홍보 방지를 위해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수를 제한한 사항으로, 건설업자 등이 조합에 홍보직원을 등록할 때는 우리시 선정기준에 따라 홍보직원의 수를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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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대안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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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945호(2025.5.9..)
건설업자등이 입찰참여시 대안설계 제안시 1개의 안만 제안 여부, 건설업자등이 1안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추후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여러 설계안(2~5안)을 추가 제안시 추가설계안에 대해 사업개요·공사비·공사기간, 설계도면·산출내역서 등을 제출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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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원안이 아닌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안설계로 입찰참여 시 입찰제안서는 건설업자등이 대안으로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나의 입찰제안을 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서류 외에 사업시행자와 추후 협의할 추가적인 설계안에 포함될 제출서류 등은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업자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입찰안내서 등에 포함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공자 선정과정을 검토·지원하는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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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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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393호(2025.4.29.)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특정 건설업체의 참가자격 제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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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조합은 입찰공고문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입찰안내서에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 및 무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건설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의 입찰공고문 및 입찰안내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공자 선정계획을 검토·지원하는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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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대안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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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220호(2025.4.28.)
건설업자등의 의미 및 대안설계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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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등"이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제2조(정의)제1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선정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은 시공자 선정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대안설계는 선정기준 제2조제11호에서 정비계획 범위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혁신적인 건설기술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설계안을 말하며, 별표2. 입찰안내서 Ⅳ.입찰제안서 작성 기준에서 대안설계는 원안설계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가 있고 공기단축 또는 비용절감이 가능한 설계이며, 입찰참여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범위안에서 입찰금액을 제안토록 하고 있으므로, 선정기준 제9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이 제안한 대안설계에 따라 후속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간연장, 공사비 증액 등으로 추가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업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안설계(안) 책임 및 비용부담 확약서'는 우리시 선정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서식으로, 해당 서식 미제출로 인한 비용부담 책임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공고문, 입찰참여 안내서의 내용과 조건, 대안설계를 포함한 입찰제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시공자 선정과정을 검토·지원하는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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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대안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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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149호(2025.4.24.)
건설업자등의 의미 및 대안설계를 적용하여 기존 설계도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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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등”이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제2조(정의)제1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4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선정기준 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원안이 아닌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조합은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물량 및 산출내역서,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시공 내역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조합은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 제안시에는 원안설계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설계도서 등을 조합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시공자 선정과정을 검토·지원하는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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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부정당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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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840호(2025.4.21.)
부정당업자의 시공자 선정 사례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될 소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은 시공자 선정기준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중 적용 기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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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 업자가 시공자로 선정되어 문제가 된 사업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제1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 등)에서 조합은 입찰 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선정기준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서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법·같은 법 시행령·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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