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자 선정기준 대안설계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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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1551호(2025.11.27.)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대안설계에 따른 비용 부담에 인허가 변경을 위한 설계 등 용역비용 포함 여부, 대안설계가 아닌 조합 설계안으로 추진시 조합의 입찰지침 사유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에 필요한 비용이 대안설계에 따른 비용부담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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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이 제안한 대안설계에 따라 후속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간연장, 공사비 증액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업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건설업자등이 제안한 대안설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사비용이나 기간 연장 등 후속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건설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하여 조합의 재정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인허가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공자가 인허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법적 해석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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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공사원가 산출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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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961호(2025.11.19.)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공사원가 산출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조합에서 보관하지 않고 설계자가 보관하는 것이 시공자 선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공사원가 산출한 날부터 조합은 관련자료를 출력물로 보관하는지, 이사회에서 공사원가를 의결한 후에 조합이 설계자로부터 관련자료를 받는 것이 시공자 선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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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산출내역서 등 관련자료에 대해 설계자 보관 및 산출일부터 출력물 보관, 이사회에서 공사원가 의결한 후에 조합이 관련자료를 설계자로부터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과 설계자 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 조합 정관 등을 토대로 조합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공자 선정 관련 중대한 하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하여 총회 의결없이 시공자 선정,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건설업자등과 계약체결, 정비계획 범위 미준수 등 입찰내용 및 절차, 입찰참여자의 중대한 흠이나 공정성이 결여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공자 선정계획(안) 등을 검토하는 해당 공공지원자(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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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총액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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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961호(2025.11.19.)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총액입찰인 경우에 조합은 개략적인 총액 외에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작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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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총액입찰 또는 내역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 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액입찰인 경우에도 공사원가 산출에 따른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등 관련자료 작성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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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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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961호(2025.11.19.)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된 공사원가 산출내역서를 정보공개하지 않으면 도시정비법의 정보공개 위반(형사처벌 대상) 하는지 및 입찰절차를 중단할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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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벌칙) 제1항제7호에 따라 같은 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에 조합의 공사원가 산출내역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22조 각 호에 따라 설계도서를 포함한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니,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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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총액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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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083호(2025.11.7.)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정비계획 범위 내 작성된 설계도서를 근거로 내역입찰로 시공자 선정가능 여부, 총액입찰인 경우 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을 입찰서류 제출시 제출 가능여부, 총액입찰임에도 입찰시 산출내역서와 물량내역서 제출시 적정성 검토 선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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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시공자 선정기준”) 제4조제1항에서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개최 전에 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한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 설계도서 작성은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기준 제4조의2제1항에서 조합이 총액입찰로 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공사비 총괄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여자가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사비 총괄내역서와 관련된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기준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총액입찰 제안서 제출시가 아닌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출된 총괄내역서와 관련된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대해 조합은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의 시공자 선정계획(안)을 검토하는 공공지원자(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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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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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7215호(2025.9.24.)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계획(안)과 입찰지침서를 작성시 '25.11.14. 시행예정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사업참여제안서 의무포함 내용을 이미 반영한 것이므로 시행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여도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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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고시안('25.8.13. 발령, '25.11.14. 시행 예정) 제32조 단서규정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에 관한 사항 등 각 호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시공자 선정기준”) 제20조에 따라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별표 2(입찰안내서) 등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표 2(입찰안내서)에는 입찰참여자의 경영실적, 시공능력 평가순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고시안의 사업참여제안서 제출내용과 시공자 선정기준의 입찰안내서 등은 유사하나,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고시안 시행 이전에 조합이 입찰공고시 현행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고시안이 '25.11.14. 시행 예정임을 감안하여 입찰공고시 개정고시안에 따른 사업참여제안서 제출내용 반영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의 선정계획(안)을 검토하는 공공지원자(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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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자료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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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645호(2025.9.16.)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자료공개시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 공개는 같이 공개인지와 그 밖의 방법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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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22조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서 병행하여 공개는 인터넷(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그 밖의 방법 모두로 공개하는 것이며, 그 밖의 방법은 조합원 등이 공개 대상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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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총액입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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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645호(2025.9.16.)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조합이 총액입찰로 시공자 선정 경우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원가 산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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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시공자 선정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기준 [별표 2] 입찰안내서 Ⅳ.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제1호에서 입찰제안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입찰자들이 제안하는 공사비 및 이주비 산출내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 하고, 제2호에서 공사비 산출내역은 총액입찰 경우 입찰참여자는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총액입찰로 시공자 선정하는 경우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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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시공자 도급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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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3932호(2025.8.11.)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및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통합해 시공자에게 도급 적법여부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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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 포함)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처리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도시정비법」, 처리기준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등을 준수하여 제?개정한 것으로, 정비사업의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은 상기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관계 법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비사업의 전기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아닌 「전기공사업법」에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사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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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개별홍보 입찰제한, 입찰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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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3182호(2025.7.30.)
건설업체등이 입찰공고 전에 홍보행위를 한 경우 입찰제한 또는 입찰 무효여부, 입찰 무효 등 처분주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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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보며, 제4항에 따라 조합은 입찰 참가가 무효로 된 건설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해서 아니 됩니다. 또한, 제1항에 따라 조합은 입찰 무효된 건설업자등에 대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은 지체없이 해당 업체명과 부정당 사유 및 일자 등을 공공지원자(구청장)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기준」 제23조에 따라 공공지원자 및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시공자 선정완료시까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동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외의 기간에도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기준」 제7조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입찰기준 등 위반자에 대한 입찰 무효 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공공지원자(구청장)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 참가 무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구청장)가 검토 및 처리할 사항으로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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