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자 선정기준 정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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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939호(2025.2.21.)
설계자 선정기준 관련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설계공모 후 향후 정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층수상향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선정기준 개정전에 진행된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계획을 초과하는 설계를 제안한 회사와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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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이하 "선정기준")제2조제10호에서 “설계제안”이란 정비계획 범위(경미한 변경사항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내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혁신적인 건설기술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설계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제2조제10호의 규정은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참여자가 설계안을 제안할 경우 설계제안의 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설계자 선정 이후 정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또한, 설계제안 규정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40호(24.5.9.)로 개정된 선정기준에서 신설된 내용으로 개정된 선정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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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 선정기준 유사용역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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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780호(2025.2.20.)
설계자 선정기준 별표1 설계자 적격심사기준에서 유사용역실적에 건축심의 및 준공인가 실적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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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 별표1 설계자 적격심사기준에서 유사용역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해당 용역과 유사한(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설계용역실적(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심의 및 준공인가는 설계용역실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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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 선정기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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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419호(2025.1.8.)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24.9.5)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규정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과 다른 경우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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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한 기준 등에 별도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제3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서울시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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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 선정기준 설계공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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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162호(2024.11.20.)
설계공모 기간의 단축가능 사유 및 단축을 결정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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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별표2. 설계공모 운영기준’ 및 ‘설계공모 지침서(예시)’에서 설계공모 기간에 대해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 제출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운영기준 등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계자를 선정할 때 적용할 건축설계공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설계공모 기간 및 단축사유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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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저 선정기준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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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039호(2024.11.4.)
기본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경우 설계자 선정기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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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4조에 따라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5조에 따른 기본설계도면 작성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이하 "설계자 선정기준") 제15조에 따라 설계자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하며,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기본설계도면 작성은 설계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경우 「설계자 선정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설계자 선정계획을 검토하는 공공지원자(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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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 선정기준 설계자 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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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55호(2024.7.15.)
설계자 선정기준 관련 설계자 업무범위 중 지반조사 수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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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이하“설계자 선정기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설계자는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와 관련된 세부 과업범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이자 해당 설계용역의 발주자인 조합이 설계용역 계약내용 및 과업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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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 선정기준 설계용역실적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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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695호(2024.6.20.)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동일한 설계자의 설계변경실적은 중복평가 않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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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별표1]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입찰참여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유사용역실적이라 함은 “V.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해당용역과 유사한(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함) 설계용역실적(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을 말하며, “V.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2.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일반사항】”제9호에 “설계용역실적평가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동일한 설계자의 설계변경실적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심사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참여자의 유사용역실적은 상기 규정에 따라 최초 또는 변경에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해당용역과 유사한 설계용역실적(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인정하되, “동일한 사업에 대한 동일한 설계자의 설계변경실적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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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공사비 검증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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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63호(2026.1.12.)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시공자 선정하여 계약 예정 및 설계변경(공사비) 변경 없으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 요청 여부 및 법적 근거, 미이행시 행정처벌 및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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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이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전에 설계도면, 변경전·후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2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분양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에 의거하여 시공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비,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전까지 설계변경이 없는 경우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분양공고 전 최종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행 관련 필요한 조치를 구청장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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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홍보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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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3360호(2025.12.24.)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홍보공간 설치에 대하여 조합이 설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 범위 내 이미 설치된 특정 건설업자등의 모델하우스 활용 적합 여부, 조합 또는 건설업자등 공동으로 마련한 공간이 아닌 개별 건설업자의 기존 모델하우스 사용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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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은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건설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의 홍보공간 제공 및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등의 개별홍보 금지 및 과열·과대 홍보 등을 방지에 적합하게 처리할 사항으로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조합의 시공자 선정계획 등을 검토하는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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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시공자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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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1551호(2025.11.27.)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조합 요청으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공자가 협력사와 계약 체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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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계약은 조합등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조합과 시공자 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안설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공자 선정계획, 계약체결 내용 등 사실 관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지원자(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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