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예산회계규정 예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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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757호(2024.6.21.)
표준예산회계규정 제17조 예비비 규정 중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 대응 등을 위한 예비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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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단, 업무추진비, 상근 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본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및 운영비 각 총 지출예산의 10%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고, 매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로 예비비명세서를 포함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 대응 등에 따른 예비비 집행’은 위 규정 등에 적합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조합운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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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현장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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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756호(2024.6.2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 참여 시 공동참여의 경우 현장설명회 참석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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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6조에 따르면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6조 및 제3장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9조(현장설명회)제3항에는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참여의 경우에는 1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동참여의 경우 현장설명회에는 1개 업체 만 참여하더라도 입찰 참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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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투표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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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088호(2024.5.21.)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제3항의 투표관리관 선정은 의무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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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4조 제3항에 따라 투표소 관리를 위해 투표관리관을 둘 수 있으며, 제38조 제1호에서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9조에 따르면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투표용지의 유·무효 심사 및 판정은 조합(추진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의 직무이며, [별지서식] 제29호 투표용지 작성(예시)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을 별도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 투표를 진행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날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관한 이견 및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추진위) 선거관리규정 및 정관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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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위원장 해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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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666호(2024.3.5.)
주민협의체 위원장 해촉을 위한 판단 기준(직무유기 및 태만) 및 토지등소유자 등이 위원장 해촉 요구를 위한 업무기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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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에서 “조합설립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공공지원자, 변호사·건축사·도시계획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말하며, 제7조(위원의 해촉 등) 제1항에서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은 위원장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해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위촉하여 제13조에서 정하는 주민협의체의 업무(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작성, 조합의 행정업무, 예산·회계, 선거관리규정(안)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를 총괄하고 주민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로, 직무유기 및 태만이란 해당직무를 방치하여 주민협의체 구성 취지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등 사회통념 상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장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상기에 기술한 주민협의체 구성 취지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촉권자인 공공지원자(구청장)가 해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지원자(구청장)는 해당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현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주민협의체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해촉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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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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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30호(2024.1.11.)
후보자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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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기간은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록 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상(공휴일은 제외한다.)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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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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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30호(2024.1.1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모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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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구성위한 모집방법은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선관위원 등록기간 및 장소, 선관위원 신청자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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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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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30호(2024.1.11.)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해임되어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을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지 못하고 문자 전송 등의 행위만 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에 하자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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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장(추진위원장) 해임 등으로 인계가 늦어진 경우라도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은 이를 준수하여 후보자 등록 공고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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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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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30호(2024.1.11.)
부위원장 해임으로 보궐선거를 진행할 경우 위원장, 감사와 같이 총회에서 할 수 있는지? 반드시 대의원회로 진행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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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바, 부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의결 뿐만아니라 총회 의결사항으로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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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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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30호(2024.1.11.)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부위원장이 해임되어 새로 선임할 경우 보궐선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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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궐선거)제1항에는 임원, 대의원 등의 임기 중 궐위된 자의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 이 규정에 의한다. 단, 조합장(추진위원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바, 추진위원장은 제49조에 따라 새로이 선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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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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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30호(2024.1.11.)
추진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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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7조제7항에는조합의 임원,대의원 등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9조제2항에는 “임원,대의원”을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추진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 질의하신 사항에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는 제1호의 선거관리규정 등의 작성에서 [별표] 제7조제7항, 제49조를 확정하여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는 바, 상기 조항은 조합(추진위) 선거관리규정으로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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