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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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711호(2025.4.3.)
조합 선거관리위원 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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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별표]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5인이상 9인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주석에서 따르면, 선관위원의 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규모 및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4조제2호에 따라 조합 선관위 구성에 해당하는 제7조제3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관리규정에서 규정하는 5인이상 9인 이내 범위에서 선관위원의 수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별표] 제56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조합이 도시정비 조례 및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최초로 개정하는 경우, 총회 의결로 개정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당해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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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 임원 연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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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755호(2025.3.6.)
조합 임원 연임 기준일에 대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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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39호)(이하 “표준정관”)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임기는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연임의 기준 및 절차를 정관 또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상세히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조에서는 조합 임원, 대의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임원의 연임시 연임 기준일에 대하여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임의 기준, 절차 등은 해당 정비사업 정관 또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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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 임원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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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391호(2025.2.13.)
조합 임원 선거 시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추천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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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 조합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임원·대의원 또는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 선출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임원·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23조에 따라 후보자등록 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상(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4조에 따라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합 선관위가 정한 추천서 양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추천서는 선관위에서 정한 추천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공고에 따른 기간 내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추천서 작성이 미비한 부분에 대한 사항이 제16조 후보자등록취소 및 당선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정비사업의 선거관리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합 선관위에서 판단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거관리규정 제54조에서는 본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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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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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592호(2025.2.3.)
추진위원회 위원 수 기준 및 추진위원 보궐선임 공개/통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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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제2018-102호)」(이하“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위원의 수는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자치구에서 승인한 위원 수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별표 제1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은 동조제1항제4호의 범위 이내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의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서는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운영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 또는 궐위된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 제2조 내지 제48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임원, 추진위원의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에 관하여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ㆍ통지방법은 운영기준안 제9조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13조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상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ㆍ선출권이 포함된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치구청장이 판단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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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보궐선거 후보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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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762호(2024.11.29.)
추진위원 보궐선거 시 선거관리위원 후보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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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9조에 따르면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임기만료 또는 궐위된 추진위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 이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추진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조 내지 제48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7항에 따르면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대의원(“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과 그 직계존비속,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과 계약된 업체 또는 단체의 임·위원 또는 직원, 입후보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포함한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 대의원(“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의 선거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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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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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958호(2024.8.13.)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출마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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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조합임원에 대한 출마자격 조건 문의로 보여집니다. 추진위 생략 조합직접설립의 경우 우리시에서는 조합설립 방법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이하 "업무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조합설립 주민협의체의 부위원장의 경우 업무기준 제8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선거로 다득표자를 주민대표(부위원장)로 선출합니다.
또한 조합임원선거의 출마자격과 달리 거주기간에 따른 출마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업무기준 제10조(결격사유 등)에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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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운영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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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466호(2024.8.6.)
조합의 운영비용 자금을 조합원에게 차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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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2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회의 의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조합정관을 토대로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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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정관 예산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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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168호(2024.8.1.)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해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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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28조제4항제2호에서 이사회는 예산의 집행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 정비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 및 예산의 사용내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의원회가 권한대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회 의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조합정관을 토대로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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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유고시 업무대행자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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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269호(2024.6.28.)
조합장 유고시 업무대행자 급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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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개발정비사업 표준정관」제16조제6항에 따르면 "조합장이 유고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제2항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된 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3장 보수규정에 조합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기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니 당해 조합 정관 및 행정업무규정 등 종합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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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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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845호(2024.6.24.)
선거관리위원회 자격은 대표조합원만 가능한지 공유조합원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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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43호(개정2017.7.6.)은 조합임원 및 대의원, 추진위원장, 감사 등의 민주적인 선출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정한 선거의 관리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별표] 정비사업 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선관위원은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할 수 있으며, 선관위원의 신청자격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합장(추진위원장)이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할 때 포함할 사항으로,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정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공지원자이자 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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