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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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5039호(2025.8.26.)
법인 대리인의 조합 선거관리위원 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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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2항에 따라 조합장은 임원·대의원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조합 선관위 구성을 위해‘선관위원 신청자격’등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이하“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정보몽땅)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규정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하며,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인이 아닌 자를 선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합 선관위원 자격은 조합 선관위에서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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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대의원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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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4184호(2025.8.13.)
대의원 후보자 수가 정수와 같아 무투표 당선 결정한 경우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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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6호에서는‘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4항에서는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밖의 대의원의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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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업무규정 보수지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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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831호(2025.7.25.)
2024년 7월 1일부터 근무한 자가 2025년 6월 25일까지 근무한 경우 표준행정업무규정 제19조에 따른 지급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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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근무한 자가 2025년 6월 25일까지 근무한 경우 행정업무규정 제19조제3항제2호의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해당하여 상여금 반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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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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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513호(2025.7.22.)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이후 대표자 선임 동의를 변경할 경우 선거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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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등은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안)을 기본으로 당해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제5조제3항은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조제3항에서는 선거권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등에는 그 대표자 1인에게 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종전에 이미 선임동의서 및 위임장·지정서를 제출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권리변동이 없어 별도로 제출하기 전까지는 종전에 제출한 선임동의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선거관리규정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하며,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이후 대표자 선임 동의 변경에 따른 선거권 유무에 대한 사항은 조합 선관위에서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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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 임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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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301호(2025.7.7.)
통장이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자 등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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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등은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안)을 기본으로 당해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제6조제2항은 확정하고, 제2호에 따라 [별표] 제6조제1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6조제1항에서는 임원 및 대의원 선거 입후보자는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선거인은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피선거권이 없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통장이 조합 임원 입후보자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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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회계규정 전자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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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081호(2025.7.2.)
전자입찰 수행절차 시 대의원회 안건 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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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서울시, 정비사업 공사·용역 전자입찰 시행’서울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을 당시에는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제24조제2항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조달청이 제공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전자입찰이 가능했으나,
2018.8.9. 개정된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제25조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2018.8.9. 개정 고시된 서울시 예산·회계규정을 따르는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을 전자입찰로 진행할 경우 전자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및 계약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체 선정 방법과 관련하여 당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하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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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위원 자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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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754호(2025.5.26.)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위원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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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이하 “업무기준”)? 제2조제4항에서 “위원”은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공공지원자가 선임한 자를 말하며, 제8조제4항에서는 위원은 주거유형 및 동별, 통·반별, 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 토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역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공공지원자가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은 업무기준 제12조(주민협의체 위원의 직무 등)에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제13조(주민협의체의 업무)에서 정하는 주민협의체의 업무(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작성, 조합의 행정업무, 예산·회계, 선거관리규정(안) 등의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공공지원자는 해당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현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업무기준 제7조제2항(위원의 해촉 등)에서 사전선거운동 또는 특정인이나 집단을 추대·구성 등의 행위와 이를 자처하는 행위 등 주민협의체 구성 취지나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타 회의시 진행방해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촉권자인 공공지원자는 주민협의체 위원의 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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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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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748호(2025.5.26.)
입후보자 등록 시 신청서 일부 내용 미기재한 경우 규정 위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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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를 갖추어 후보자등록공고기간 내 조합 선관위에게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에 따르면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2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3항에서는 후보자등록 이후 후보자 등록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등이 발견된 경우 후보자 등록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선거관리규정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며,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후보자 등록신청서 기재여부에 대한 규정 위반 해당사항은 조합 선관위에서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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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조합임원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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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744호(2025.5.26.)
조합임원 연임 선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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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는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합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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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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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225호(2025.4.1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준수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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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4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추진위원회 운영기준”)은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2018.2.9.)로 운영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법·관계법령, 제3조의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7조에 따라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2조제1항(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선정 및 변경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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