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정관 전자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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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483호(2024.11.26.)
전자투표(전자적 의결방법)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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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이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할 때 참고가 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전자적 의결방법에 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또는 시행령 제42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8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부터 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에 대해 "실증을 위한 특례"를 지정받은 업체와 계약한 조합은 법 및 그 하위법령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의 총회의결이 허용된다는 국토교통부 안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특례 지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특례 지정사항 및 부가조건에 대한 사항 및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기기 바라며, 전자적 의결에 관한 특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044-202-61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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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정관 임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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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331호(2024.11.22.)
공공지원 대상사업 여부 및 조합임원 선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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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3조에 따라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구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이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할 때 참고가 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조합임원이 자진사퇴 이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경우는 해당 조합의 현재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따라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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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안건에 따른 조합원 직접출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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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1-0690(2021.11.11.)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가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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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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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임원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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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1801호(2025.12.2.)
근린생활시설의 세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경우 영업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보아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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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또는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가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것은 거주로 볼 수 없으며, 위의 거주요건 및 소유요건을 충족하여야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로 선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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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4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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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905호(2025.11.19.)
선거인 1인 1표로 직접 선거한다는 문언이 복수후보자에 대한 복수기표를 허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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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4조제2항에서는“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1인이 1표로 직접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인 1인이 특정 입후보자에게 복수기표는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입후보자 1인 각각에 대한 찬반 투표 또는 선출할 임원 숫자만큼 여러 입후보자에 투표하여 다득표자 중 선출 등 조합 임원 선출방법은 당해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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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선거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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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0474호(2025.11.13.)
선거공보를 게시판 및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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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서는 조합 등은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안)을 기본으로 당해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제30조제2항 내지 제6항은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0조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의 원고는 조합 선관위가 인쇄하여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인에게 등기 발송하되, 총회 등 개최 안내문, 우편 투표용지 등과 동봉 또는 제본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조합 홈페이지와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공보는 조합 선관위가 조합 홈페이지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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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장 업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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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9754호(2025.11.4.)
①추진위원장이 사임한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추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②직무대행자의 직무 범위, ③직무대행자가 직무수행 거부, 권한 포기를 선언한 경우 차순위자가 직무를 대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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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이하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서는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7조제6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원장이 자기를 위한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
???2.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따라서, 추진위원장이 자의로 사임한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17조제6항 각 호의 경우 및 사항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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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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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8122호(2025.10.13.)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이 자진사퇴한 경우 새로운 부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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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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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대의원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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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6290호(2025.9.11.)
궐위된 대의원을 선임할 경우 기존 대의원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기존의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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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48조제2항에서는 대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선거인”은“대의원”으로“총회”는“대의원회”로 보며, 궐위된 대의원의 후보자는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전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26조제1호 및 제27조제1항에서는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 보궐선임 방법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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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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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5762호(2025.9.4.)
대의원 수가 미달된 경우 대의원회가 아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거인이 아닌 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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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에 따라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인이 아닌 자를 선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 제50조제3항에서는 대의원의 수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대의원회”는“이사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 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이사회에서 선관위원 후보자를 등록받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가능하나, 선거인이 아닌 자를 선관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조합 선관위에서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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