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정관과 상이한 조합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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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142호(2025.4.24.)
표준정관과 다르게 작성된 조합정관이 유효한지 여부 및 총회에서 해당 조합정관과 여러안건들이 같이 의결된 경우 전체 총회자체가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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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24.11.7.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표준정관을 제정 고시하였습니다. 고시문 제2조(기본원칙)제2항에 따라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표2.「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정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정 또는 보완(조·항·호·목·별지 등의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적법하게 개최된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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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정관 조합정관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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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477호(205.4.15.)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정관의 효력기간 및 임원의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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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정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 시 정관을 첨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2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7조에서 조합의 사업기간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청산종결등기일까지로 하고 있고, 제57조제3항에서 조합이 해산을 의결할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 조합장이 대표청산인이 되고 이사는 청산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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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정관 대의원회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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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5542호(205.4.1.)
재건축표준정관 제24조제3항 대의원회 의장(조합장)을 대의원 후보 중 최다 득표자로, 제27조제5항 대의원회에서 의견진술은 이사·감사에서 감사만 가능하도록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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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1항에서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정관에서 대의원회 의장을 ‘대의원 후보 중 최다 득표자’등으로 달리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건의 심의결정,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사무를 집행하므로 해당 사무에 대해 대의원회에서 이사에게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이사가 대의원회에 제약없이 참석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우려될 경우, 이사의 의견진술 규정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이사의 의견진술 절차 등에 대해 해당조합의 정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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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정관 용역업체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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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95호(2025.1.15.)
서울시 표준정관 제14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총회에서 승계 결의할 시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지위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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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이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할 때 참고가 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조합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승계제한)에서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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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정관 제정, 청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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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20호(2025.1.6.)
서울시 표준정관의 작성·보급 여부 및 청산인의 보수, 청산위원회의 해산에 대하여 청산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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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하“표준정관”)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39호로 제정 고시되었으며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홈페이지 정보센터>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에 따라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는 조합정관으로 정할 사항으로, 서울시 표준정관에서는 청산인의 보수 및 청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산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표준정관은 조합이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할 때 참고가 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조합의 청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현재 정관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청산절차를 관리감독하는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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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정관 조합정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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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1279호(2024.12.24.)
서울시 표준정관 당해 정비사업에 맞게 수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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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이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할 때 참고가 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표준정관 제정 고시문 제3조제1항에 따라 확정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정 또는 보완(조·항·호·목·별지 등의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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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정관 조합정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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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328호(2024.11.29.)
표준정관을 조합에서 준수 및 이사회·대의원회 자료를 정보몽땅에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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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정관을 작성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40조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 표준정관은 법령 등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표준안을 작성한 것으로 향후 조합에서 정관을 개정할 경우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조합 정관을 개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등은 관련자료가 작성된 후 15일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이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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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정관 조합임원 겸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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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761호(2024.11.2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직원의 조합임원 겸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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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이하 "표준정관")제16조(임원의 직무 등) 제12호에서 조합임원은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는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체 등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과 조합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서울시 표준정관은 조합이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할 때 참고가 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체등의 임직원과 조합임원의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의 현재 정관을 따라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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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정관 의무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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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708호(2024.11.28.)
표준정관에 따라 기존 조합 정관 의무 개정 여부, 표준정관 제3조에 따른 조합 의사진행규정 기존 조합 제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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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이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할 때 참고가 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기존 조합의 정관을 의무적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정관의 작성 및 기존 정관의 변경 시 표준정관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은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의 활용방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나의 예시로 법적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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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정관 임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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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486호(2024.11.27.)
조합임원의 연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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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 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서도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제15조(임원)제5항에서 조합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임원의 연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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