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정관 조합임원 판결문 공개 |
 |
주거정비과-16836호(2025.9.19.)
재개발조합 표준정관 및 해당 조합의 정관에 의거 조합임원의 자격상실 여부 판단을 위한 당사자의 벌금확정 판결문이 조합원에게 의무 공개대상인지 여부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 단독시행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 [별표 1]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합임원 및 청산인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각 호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해당 서류 또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자료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임원의 벌금확정 판결문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의무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대해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 조회 요청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표준정관 조합원 자격 |
 |
주거정비과-16638호(2025.9.16.)
재건축 표준정관 및 해당 조합정관에서 양도·상속·증여 등으로 조합원이 변경되는데 매매계약 체결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등 어느 시점에서 조합원 자격이 발생하는지 또는 법령상 기준은 있는지
|
|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 [별표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이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정관 제4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법, 「민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고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합원 자격 발생 시점 등은 상속, 부동산등기 등을 관장하는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해당 조합 정관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 표준정관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 |
 |
주거정비과-15540호(2025.9.2.)
서울시 표준정관에서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하도록 했는데, 3가지 중 하나인지 속기록과 녹음은 모두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
|
 |
시공자 선정기준 각 별표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합임원(청산인 포함)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4조제3항에서 정한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서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속기록이나 녹음 또는 영상자료로서 셋 중 하나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 및 제138조에 따라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벌칙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표준정관 조합원자격 임의 추가 |
 |
주거정비과-14616호(2025.8.20.)
준조합원을 지명하여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주도록 재개발조합 정관 추가시 해당 정관 효력 인정여부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 각 별표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준조합원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구청장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표준정관 제3조에 따라 정관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할 수 있으며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표준정관 직무대항자 조합해산 총회의결 |
 |
주거정비과-14459호(2025.8.19.)
서울시 표준정관에서 조합장 궐위된 경우 직무대행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는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조합해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결할 수 있는지
|
|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4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고시 또는 유권해석 등을 따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회신문 22-0463(2022.9.14.)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 및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아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관에 따라 선임되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 등을 참고하여 해당 조합 정관에 직무대행자의 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 표준정관 감사 업무범위 및 이사회 참여 |
 |
주거정비과-13731호(2025.8.7.)
재개발조합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안건심의 등에 참여가능 여부
|
|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 [별표 1] 제16조제5항에 따라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표준정관 [별표 1] 제31조제1항에 따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제29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사무인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건의 심의,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 그 밖의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결권은 갖지 않습니다. 표준정관 은 감사의 이사회 안건심의 등의 참여방법을 의견진술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권한 행사가 우려될 경우는 감사의 의견진술 절차 등을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표준정관 관련 조합정관 개정, 대의원회 운용 |
 |
주거정비과-13222호(2025.7.31.)
서울시 표준정관 조합 공문발송 여부, 표준정관에 따라 조합정관 개정여부, 조합정관 개정없이 표준정관 준용여부(대의원 임기, 해임 등) 및 표준정관의 대의원회 참석의미 문의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이하 "표준정관")을 고시(2024.11.07.)하여 조합 업무지원 등을 하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표준정관을 등록하여 조합 등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준정관은 조합이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할 때 참고가 되는 기준으로 마련한 것으로 강제규정은 아니나, 정관의 작성 및 기존 정관의 변경시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쳐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조합 정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 대의원 임기 및 해임, 총회 안건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의 현재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따라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표준정관 각 별표 제24조제8항에 따른 대의원회 참석 관련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도시정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표준정관 감사의 감사 범위 |
 |
주거정비과-12767호(2025.7.24.)
조합장 선거종료후 선거관리위원회 부적절 조치 등에 관해 알게 된 경우, 서울시 표준정관에 따른 조합 감사의 감사범위에 해당 여부
|
|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각 별표 제16조제5항에 따라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5항의 직무위배행위 등으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에 따라 조합원 중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선거 관리 및 집행 을 합니다. 또한, 제12조에 따라 조합임원(감사 등)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선관위 직무의 경우는 포괄적으로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볼 수 있어 선관위 직무 종료이후 부정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16조제5항에 따른 감사의 직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재건축조합의 선관위 구성현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 표준정관 조합임원 겸직 |
 |
주거정비과-11865호(2025.7.14.)
조합임원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을 때, 해당 사업과 계약관계가 없는 업체 등도 포함되는 지 여부
|
|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이하 "표준정관") 제16조(임원의 직무 등)제12항에서 조합임원은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는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체 등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과 조합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등 조합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표준정관은 조합이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할 때 참고가 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관련단체 등의 임직원과 조합임원의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표준정관 동호수 추첨방법 |
 |
주거정비과-8181호(2025.5.14.)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동·호수 추첨의 방법
|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8조제1항제3호에서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 표준정관」제48조제5항에서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등 추첨기관의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추첨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추첨의 세부적인 방법 등은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