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자 선정기준 대안설계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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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546호(2024.8.7.)
시공자 선정기준 제2조 제11호의 정비계획 내용에 위배된 입찰제안서에 대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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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제2조 제11호에“대안설계”란 정비계획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혁신적인 건설기술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설계안을 말하는 것으로, 입찰참여자는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으나, 선정기준 제2조 11호의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설계 또는 대안설계 등을 제안한 경우 선정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입찰 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공자 선정계획을 검토하는 공공지원자(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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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공사비 검증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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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955호(2024.7.29.)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이전 입찰공고한 경우 개정된 공사비검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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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8호(23.12.28)에 따라 개정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제5조제4항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나, 같은 기준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된 기준 시행일(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기준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한 조합은 종전의 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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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대안설계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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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20호(2024.7.12.)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대안설계 제안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련 제반 인?허가 비용(추가 설계용역 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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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기준”) 제2조(정의)에 따라 “대안설계”란 “정비계획 범위(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불허)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혁신적인 건설기술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설계안”을 의미하며, 동 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은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 제9조제4항에는“건설업자등이 제안한 대안설계에 따라 후속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간연장, 공사비 증액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업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대안설계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은 건설업자등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공고문, 입찰참여 안내서의 내용과 조건, 현장설명회 결과 등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시공자 선정과정을 공공지원하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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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대안설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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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653호(2024.7.10.)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시공자 선정입찰을 위한 대안설계 검토 관련 정비계획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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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시공자 선정기준”) 제2조 제10호에 의거 “정비계획”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계획”을 말하며(다만, 법률 제6852호(2002.12.30. 제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간주된「주택건설촉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제외함), 시공자 선정기준 제11조에 따라 조합이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45일 전까지 개최하는 현장설명회에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서(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안설계 검토를 위한 정비계획 도서 등은 시공자 선정입찰공고를 한 해당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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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입찰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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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811호(2024.6.24.)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일 이후 입찰제안서 수정(정정) 시 관련기준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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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별표2] 입찰안내서 Ⅱ.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규정 제4조제2호에는 “2. 입찰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입찰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사용인감 가능)”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정기준 제20조에 따라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별표 2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정기준 제24조에 따라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선정기준 등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공자 선정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에게 처분의 취소·변경·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기준등 위반여부는 해당 정비사업의 입찰공고, 입찰참여안내서, 시공자 선정 및 계약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문의하신 사항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2조에 따른 해당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이자 선정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계획 및 시공자 선정 총회 자료등을 검토한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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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공사비검증 요청, 현장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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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329호(2024.6.14.)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사업시행계획 변경 없어도 공사비 검증요청 여부, 총액입찰시 입찰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 개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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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하“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4항에 따르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전에 설계도면, 변경 전·후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바, 이 때의 공사비 변경내역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부터 변경 시점까지의 공사 변동사항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입찰의 방법과 관계없이 조합은 시공자 선정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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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개별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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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034호(2024.6.10.)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개별홍보, 사은품 제공 1회 적발된 입찰참여자 입찰참가 무효 여부, 무효통지 주체, 개별홍보 및 사은품 제공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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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제3항에 의거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 기준에 개별홍보 금지 기간 및 제공 가능한 사은품(금액 등)이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고, 건설업자의 (합동)홍보방법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및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 관련 홍보를 하려는 건설업자등은 시기 등과 상관없이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보는 것이며, 동 조문 제4항에 따라 조합은 입찰 참가가 무효로 된 건설업자등과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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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신탁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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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8554호(2024.5.30.)
신탁방식도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설계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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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77조제8항에 따라 시장은 도시정비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7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공정한 정비사업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을 공공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77조제2항 및 제6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시공자 선정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을 운용중이며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과열경쟁을 조장하는 입찰참여자의 왜곡된 설계제안(대안설계 제안 포함)을 방지하기 위해 ’23.12.28.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24. 5.9. 설계자 선정기준을 개정하여 설계공모 시 설계자의“설계제안” 및 시공자 선정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의 “대안설계”는 정비계획 범위내(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불허)에서 하도록 제도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하여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시어 기 결정된 정비계획 범위 내 설계자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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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시기 조합정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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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585호(2024.5.10.)
시공자 선정시기 변경을 위해 조합정관 경미한 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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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3조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법 시행령·조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관계법령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 조합 정관이 시공자 선정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정관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조례 제23조에서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의 해석 및 변경 여부는 해당 정관을 작성한 조합이 검토·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5조제4호에 따라 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므로 정관의 변경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변경)권자이자 동 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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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기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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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583호(2024.5.10.)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건설업자 개별홍보 가능여부, 조합원 운영 유튜브 채널로 건설업자등 인터뷰에 대해 개별홍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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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제3항 및「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제3항에 의거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기준에 개별홍보 금지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고, 건설업자의 (합동)홍보방법은 같은 조문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 관련 홍보를 하려는 건설업자등은 시기와 관계없이 이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별적인 홍보”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4조제4항에 “홍보관ㆍ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개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 송신행위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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