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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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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이후에 어떻게 해야 정보열람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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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을 합니다. 2. 조합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3. 승인처리가 된후 정보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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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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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삭제한 자료도 목록에서 보이는데 목록에서도 삭제할 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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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자료는 추진위원장/조합장에게만 보이는 것일 뿐 회원(조합원 등)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본 시스템에서는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에 대해 모든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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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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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단계와 조합 단계의 공통사항에서는 공개목록이 동일해 보이는데 한 군데에만 등록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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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목록이 유사할 뿐이지 동일한 목록은 아닙니다.
사업진행단계가 추진위원회 단계라면 추진위원회의 공통사항에, 조합 단계라면 조합의 공통사항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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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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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현황에 일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미 참여로 되어 있는데 이는 무슨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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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위해 클린업시스템 사용 신청을 아직 못했거나,
신청은 했지만 자료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추진위원회/조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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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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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니다. 조합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정보 접근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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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1) http://cleanup.seoul.go.kr 에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2) http://cleanup.seoul.go.kr 에서 로그인을 하고 해당 추진위원회ㆍ조합의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정비사업현황 > 구 선택 > 추진위원회ㆍ조합 조회 > 보기 버튼 클릭
3) 왼쪽 상단 부문의 ‘인증요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을 요청합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 처리를 합니다.
4) 인증 처리가 완료되면 공개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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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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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아닌 세입자도 조합에서 공개하는 정보 조회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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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는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모두 동일한 정보접근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등록을 하신 후 조합(추진위원회)에 인증요청을 하고,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인증처리를 하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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