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공사 및 수자원공사 지장관로 이설공사 감리 업체 선정 입찰공고
①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업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공사 감리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법인)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진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 도급자 및 계열사 제외)
② 수자원공사 지장수도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보유하고 근무(배치)가능한 업체
구분 | 등급 | 경력평가 | 실적평가 | 인원 | 기간**** |
해당분야** | 직무분야*** | ||||
책임기술인* | 특급 | 상하수도시설 | 토목 또는 건설부문 | 1인 | 8.00 개월 |
분야별기술인 | 고급 | 상하수도시설 | 안전관리 또는 토목 | 1인 | 8.00 개월 |
분야별기술인 | 고급 | 상하수도시설 | 토목 또는 건설부문 | 1인 | 8.00 개월 |
분야별기술인 | 고급 | 상하수도시설 또는 토목구조 또는 토목시공 | 토목 또는 건설부문 | 1인 | 7.70 개월 |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85%)
2. (비상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15%)
구분 | 등급 | 경력평가 | 실적평가 | 인원 | 기간**** |
해당분야** | 직무분야*** | ||||
건설분야 기술지원 | 중급 이상 | 상하수도시설 또는 토목구조 또는 토목시공 | 토목 또는 건설부문 | 1인 | 5.5 개월 |
* 책임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상하수도시설)의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당해 용역 대상공사의 주된 공종(상하수도시설)에서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을 수행한 실적을 말함
*** 직무분야 실적이라 함은 참여기술자의 해당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에 따른 ‘직무분야’의 ‘토목, 안전관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3조 [별표1]에 따른 ‘기술부문’의 ‘건설부문’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경우 “건설안전”에 한하여 인정함
**** 근무기간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용역비 지급예정이며 상세한 내역은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내역서 참고
③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④ 공동 참여(컨소시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