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공통사항]
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로서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관계법령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② 정비사업조합과 분쟁 또는 소송이 있는 업체로서 언론에 기사화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제외
■ 범죄예방대책 및 이주관리 용역
① 범죄예방대책 및 이주관리 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컨소시엄 불가)
②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업체이며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③ 「경비업법」에 의거하여 경비업 허가증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 면허 보유 업체
④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정비사업 현장의 범죄예방대책 및 이주관리 용역 실적이 5개 이상이며,
서울 및 수도권소재 정비사업현장의 범죄예방대책 및 이주관리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⑤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정비사업 현장의 신축세대수 기준으로 1,500세대 이상 범죄예방대책 및 이주관리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
① 지장물 철거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며 지장물(전기·통신/도시가스) 이설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협력사를 보유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업체이며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 면허 보유 업체
④ 서울 및 수도권소재 정비사업 현장의 지장물 철거공사 실적이 5개 이상인 업체이며 지장물철거 및 이설공사 수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⑤ 당 조합에서 기 선정된 업체 및 해지된 업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