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 지장물 폐전/폐쇄/이설(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1) 본사가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고,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가스1종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지장물 철거공사에 대한 계약 또는 완료 실적이 최근 3년간 5개 이상인 업체
4) 법인설립 5년 이하이며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및 법정관리 업체는 참여불가.
5)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로 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컨소시엄(공동수급)참여불가.
- 석면해체감리
1) 본사를 서울·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2)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제4조 1항의 감리인 자격기준에 따른 고급감리인 2인 이상 보유한 업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석면해체감리 용역실적 10건 이상 보유한 업체
4)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로 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석면조사기관 업체, 컨소시엄(공동수급)참여불가.
- 소방·정보통신공사 감리
1) 본사를 서울·수도권지역에 소재하고, 법인설립 10년이상, 소방기술사 및 정보통신기술사 보유업체
2)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재건축·재개발 감리수행실적(소방·정보통신) 1,000세대(단일현장 기준)이상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실적 3건 이상 보유업체
3) 소방전문 감리업·정보통신 감리업 동시 보유업체(공동도급 불가)
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 전문 감리회사) 및 부실감리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행정제재 조치를 받은 업체 참여불가 (부실감리로 행정제재 조치를 받은 이후 상호 또는 면허변경업체 포함)
4)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로 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컨소시엄(공동수급)참여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