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기부채납)공사, 지장물이설 공사관리 업체 및 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① 구역외 하수암거 및 정비기반시설(기부채납)공사 감리업체 입찰
참가자격(제한경쟁입찰)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법인설립 5년 이상 경과한 업체
3.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10건 이상인 업체로서 단일규모 500세대 1건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4. 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완납업체
(워크아웃, 부도, 화의법정관리 신청 중이거나 진행 중인 법인사업자 제외)
5. 상기 항을 모두 충족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② 정비기반시설공사 및 지장물이설 공사 관리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경쟁입찰)
1.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전문건설업(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상하수도공사,포장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3. 회사법인 설립 5년 이상이며,자본금 8억 이상인 업체
4. 최근 3개년간(17년도 계약포함)토목공사 실적 5건이상이며, 실적금액 최근3년 평균 50억이상인 업체
5.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처리 및 관공서, 협회 대관업무(인. 허가)수행이 가능한 업체(관할구청 및 경찰서, 한전, 도시가스공사, 통신,상.하수도 등)
6. 기업신용평가등급 BB이상인 업체(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기관)
7.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통과(정비기반시설)를 위한 업무수행 포함
8.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단,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할 시 최저가로 낙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