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구역]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수의계약) 선정 공고
등록일 : 2017-08-10
조회수 : 1,917
추진위원회/조합명 : 방배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7-08-10
입찰명 : [방배5구역]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수의계약) 선정 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7-08-14 11:00까지
입찰참가자격 :
1) 입찰방법 : 우선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2) 입찰규정 : 당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 등 세부자료에 의거 입찰제안서를 작성·제출
3) 입찰참여 자격
① 입찰보증금 \100,000,000,000(일금 일천억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90일)으로 납부한 업체(증권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 후 제5영업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② 사업비 500억원을 선정 후 45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업체
③ 2017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 15위 이내 업체(대한건설협회 공시)이며, 가장 최근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업체(한국신용평가(주) 기준).
④ 공동도급 불가
⑤ 당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 등 입찰규정 포함)를 수령한 업체
⑥ 면허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⑦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우편접수 불가)
⑧ 사업(입찰)참여 안내(지침)서 및 이행각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458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건설업자의 홍보)를 위반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됨
선정방법 : 우선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