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및 처리공사업체 선정
등록일 : 2017-08-09
조회수 : 1,604
추진위원회/조합명 : 봉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7-08-09
입찰명 :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업체 선정
입찰마감일시 : 2017-08-16 오후 12시
입찰참가자격 :
가. 법인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후 사업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인 업체(2012년 7월 이전 설립)
다. 정비사업의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
마. 해당 지방 노동청으로부터 석면해체·처리업자 등록을 한 업체.
바. 2017년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50억 이상 업체.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아. 낙찰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20%를 현금 납부할 수 있는 업체.
자.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차. 위 자격을 갖추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카. 컨소시엄구성 불가
선정방법 : 대의원회 의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조합사무실
입찰지침서 및 관련자료는 현장설명회 시 배부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