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진행에 따른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용역명 및 입찰 개요 | ||||
연번 | 용역내용 | 용역 대상 및 내용 | 입찰방식 | 입찰참여조건 |
1 | 이주대책 용역업체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 세대 및 세입자 대상 이주관리 및 명도용역 ①이주관리 업무 ②명도사전 준비업무 ③일괄명도 ④이주촉진 | 제한경쟁 입찰 | -입찰자격- 1.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 단일 조합의 이주명도소송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인 법무사 또는 법무법인 2.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3.위 1항을 충족하는 업체는 이주개시 후 10개월 이내 일괄명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지체상금 있음) -입찰조건- 1.입찰참여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주관리업체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것 ▷공고일 현재 3년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주관리 이주촉진 및 이주대책 수립업무를 500세대 이상의 단일조합을 대리하여 해당업무 수행 완료 실적이 2건 이상 보유한 업체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2 | 정보통신ㆍ소방 감리업체 | 정보통신ㆍ소방감리 용역 | 제한경쟁 입찰 | 1.정보통신 및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동시 보유업체(콘소시엄 불가) ▷정보통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감리업 등록업체 ▷소 방-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업체 2.정보통신기술사 및 소방기술사 보유 업체 3.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회사설립 10년 이상 된 법인사업자이며 자본금 5억 이상 업체 4.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의 단일규모 1천세대 3건 이상 정보통신ㆍ소방감리 완료 실적 업체 |
3 | 석면해체 감리업체 | 구역 내 산재한 석면 해체 시 감리 용역 | 제한경쟁 입찰 | 1.수도권에 주된 사무실을 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전문분야:건설사업관리) 등록 업체 2.석면안전관리법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근거하여 재개발, 재건축 석면해체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3.고급감리원 2인 이상인 업체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과 500세대 이상 석면해체감리 용역 실적이 합계 5건 이상인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