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업체 선정공고
가. 공통사항(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업체 제외)
① 본사가 서울시내 소재 업체로서 각 분야별 해당자격을 보유하였으며,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② 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완납업체
③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규 및 제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징계 및 처벌 등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④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내에 해당분야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합계5,000세대 이상 실적 보유업체
⑤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로 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컨소시엄(공동수급) 참여 불가
나. 분야별 입찰 참여자격
구분 | 입 찰 참 여 자 격 | |
1 | 환경영향평가 |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신고를 필한 업체 |
2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 - 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수립대행자로 등록을 필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교통)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현재 해당분야 교통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3 | 토목관련 | -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연도 10년 이상인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업체 - 과업내용[흙막이설계(굴토심의) 및 정비기반시설(기부채납 도로)설계 용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4 | 경관기본계획 및 빛공해방지 심의 | -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 환경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환경디자인전문회사로 인증 받은 업체 |
5 |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산출, 국공유지 처분(매입업무포함) 및 무상양도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면허(토목구조)를 보유한 업체 |
6 | 도시공원설계 | -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 환경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인증 받은 업체 - 컬러리스트 기사 자격 소지자를 보유한 업체 |
7 | 친환경관련 | - 공고일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환경부분에 만 3년 이상 신고 된 업체 |
8 | 석면조사(예비조사) | - 고용노동부에 지정 석면조사 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석면협회 및 협의회는 입찰 불가 |
9 | 법무사 | -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10 | 문화재 지표조사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된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