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통사항(사무소가 서울시 또는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컨소시엄 불가/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을 모두 충족한 업체중 아래의 각 분야별 협력업체 참여조건에 해당되는 업체
가. 도시계획 용역
①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②최근 3년 이내에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의 서울특별시 정비계획 용역(변경포함),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변경포함)을 계약하여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나. 측량 용역
①공고일 현재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적측량 및 공공측량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측량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면허를 보유한 업체
②최근 3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의 측량용역을 계약하여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다. 범죄예방환경 설계 및 교육환경 평가심의 용역
①공고일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환경분야로 신고한 업체로서 신고기간이 만 3년 이상인 업체
②최근 3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의 친환경업무 용역을 계약하여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라. 적산산출 용역
①대한건설적산협회에 등록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②최근 3년 이내에 공동주택 적산산출 용역을 계약하여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마. 조합원 분양신청 용역
①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수 1,000명 이상 분양신청업무 수행실적 보유업체
②최근 3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 분양신청업무 용역을 계약하여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바. 임대아파트 매각비용 산출 용역
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②최근 3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 임대아파트 매각비용 산출용역을 계약하여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사. 소방·통신감리 용역
①전문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 관련 면허를 동시 보유한 업체
②최근 3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 단일규모 1,000세대이상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용역을 계약하여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