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등에 따른 현금청산자(영업권자 포함)의 감정평가업무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7-09-29
조회수 : 1,331
추진위원회/조합명 :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7-09-29
입찰명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등에 따른 현금청산자(영업권자 포함)의 감정평가업무업체 선정
입찰마감일시 : 2017-10-18 (수)요일 15시까지(우편접수 불가)
입찰참가자격 :
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대형(우수)감정평가법인
나. 행정관청으로부터 5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3년 이내 정비사업조합에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중인 업체는 참여불가
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선정방법 : 이사회에서 서류 및 자격심의 후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정 함.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