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업체 및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
① 사후환경영향조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부정당 제재중이지 않으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조합과의 분쟁, 낙찰포기 및 계약 미이행 사실이 없는 업체이면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 사업자등록증)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1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환경분야 기술사 보유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환경부분 5개 분야(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ㆍ토양환경)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마.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공사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실적 2건 이상 보유 업체.
② 정비기반시설공사 감리
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나. 건설기술진흥업 제26조에 의거하여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분야 도로·공항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감리업 등록업체.
라. 도로·공항 특급기술자(기술사) 또는 토질·기초 기술사 보유업체.
마. 정비기반시설공사 감리수행실적 10개 이상인 업체.
바.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③ 법률자문 변호사
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5년 이상인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다.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자문변호사 수행(계약)실적 5건 이상인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라. 소속 변호사 수가 5인 이상인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마. 대한변호사 협회에 위 정비사업 전문분야로 등록된 법무법인/변호사.
바.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법무법인/법률사무소.
④ 이주비 및 사업비등의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시중 금융기관.
나. 위 1항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금융기관.
⑤ 정비사업 자금관리 사무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3명 이상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나.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3명 이상 및 변호사 1명 이상을 보유한 회계법인.
다. 위 1항)내지 2항) 사항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정비사업에 대한 자문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라. 컨소시엄 불가.
⑥ 신ㆍ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공사
가. 서울특별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법인).
나. 삼성전자 스타파트너 등급 협력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재개발, 재건축 포함(대지면적 90,000㎡이상)등과 신ㆍ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공사 계약 또는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라. 기계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 동시보유.
마. 기업신용등급 BB등급 이상, 현금흐름등급 B이상 업체.
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200억 이상인 업체.
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