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①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설치공사 업체 / (공동참여 불가) ㉠ 본 입찰참가자격은 본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법인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을 득한 업체 ㉡ 단일단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쓰레기자동집하시스템의 투입시설(옥내각층투입구, 옥외투입구), 관로시설, 집하시설 모두를 일괄설치하고, 설치된 단지가 준공 후 3년이상 가동중인 공사실적(준공)을 갖춘 업체(부분준공 후 가동중인 실적 및 지분참여 실적은 제외) ※ 부분준공 : 투입시설, 관로시설, 집하시설 일부를 설치한 것을 의미함. ㉢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참가자격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해당기관의 확인을 득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
② 석면해체업체 / (공동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업체. ㉡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에 위치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 공고일 현재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석면해체용역 계약실적 3건 이상인 업체.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석면 해체, 제거 안전성평가 A등급이상 받은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
③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 업체 / (공동참여 가능) ㉠ 서울·경기 지역에 본점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 ㉡ 법인설립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 전문건설업(토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또는 일반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 ㉣ 최근 3개년도 이내(2015년 1월 ~ 공고일 현재)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 실적 5건 이상 보유 업체(재하도급 실적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정비기반시설 공사완료(준공) 실적 보유 업체(재하도급 실적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건축)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 실적 중 대지면적 40,000평 이상 보유 업체(재하도급 실적 제외) ㉦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공동참여 가능(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사는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
④ 지장물 이설 용역업체 / (공동참여 가능) ㉠ 서울·경기 지역에 본점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시설 전문건설공사업 면허업체 중 도시가스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상수도 공사업체 및 전기시설 공사업체는 도시가스업체(대표사)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단, 공동수급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업체가 등록취소 및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공동수급대표사가 면대책임을 지며, 책임 시공한다.) ㉢ 공동수급 대표사는 법정 자본금 3억이상, 법인설립 10년 이상인 업체(2006년 이전법인) ㉣ 공동수급 대표사는 최근 5년이내 열배관공사 단일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업체 ㉤ 공동수급 대표사는 공고일 현재 5년내에 회사명, 대표자 명의 변경이 없는 업체 ㉥ 공동수급 업체는 재개발, 재건축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함. ㉦ 철거(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업체 제외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