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구역] 협력업체(명도업무 및 이주관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록일 : 2017-11-17
조회수 : 1,439
추진위원회/조합명 : 방배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7-11-17
입찰명 : 협력업체(명도업무 및 이주관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7-11-28 15:00까지
입찰참가자격 :
1)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경우 공고일 현재 「법무사법」 제14조에 따라 서울지방법무사회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2)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금액의 20%를 조합에 현금 또는 보증증권(보증기간:90일)으로 납부한 업체
3)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4) 최근 5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 위반으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징계 또는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5)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화의신청, 법정관리업체는 제외
6)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동종 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각기 업체는 해당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