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7-12-06
조회수 : 2,060
추진위원회/조합명 : 전농제9구역 공공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공고일자 : 2017-12-06
입찰명 : 협력업체 선정
입찰마감일시 : 2017-12-26 오후 4시
입찰참가자격 :
1)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계획 등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용역(변경포함)을
계약하여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2) 법무업무 및 법률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해당분야에서
소유권보존등기업무 완료 실적이 1개단지 이상인 업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계약실적이 20건 이상 있는 업체
○ 국세?지방세 완납한 업체
? 공동 및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기준 및 실적으로 함.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1. 정비사업 개요
○ 사업명칭 : 전농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03번지 일대
○ 구역면적 : 35,330.94㎡
2. 입찰 범위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업무, 법무업무 및 법률자문
3. 자격기준 및 입찰방식
1)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계획 등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용역(변경포함)을
계약하여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2) 법무업무 및 법률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해당분야에서
소유권보존등기업무 완료 실적이 1개단지 이상인 업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계약실적이 20건 이상 있는 업체
○ 국세?지방세 완납한 업체
? 공동 및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기준 및 실적으로 함.
4. 현장설명회 및 입찰마감
가. 현장설명회일자 및 장소 : 2017년 12월 14일 오후 3시(사업자등록증, 지명원 지참)
나.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6일(화요일) 오후 16:00까지, 당 추진위원회 사무실
5.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자격 박탈 또는 선정을 취소함.
다. 업체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은 당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 참여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입찰관련 일정은 당 추진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지함
마. 기타 사항은 당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기 추진했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
6. 문의처
가.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4길 2
나. 전화번호: 02-2212-7729 팩스: 02-22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