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명도 등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고 제 2017 - 12호
이주명도 등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당조합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이주명도 등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장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다. 사업면적 : 162,030㎡
라. 조합원 수 : 1,166인
2. 용역 대상 및 내용
가. 용역 대상 : 사업구역내 거주하는 점유자(조합원, 청산자, 세입자)
나. 용역 내용 : ① 이주관리 ② 수용재결 ③ 명도업무 ④ 이주촉진 ⑤ 등기업무
3.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4. 입찰 참여 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추진되는 재개발조합 1,000세대 이상의 이주명도를 위한 점유자조사 및 도면작성, 명도준비업무, 민사신청, 송달, 보전처분, 집행업무등 일괄명도업무를 주관사로 2회 이상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법무사.
나. 위 “가”항 규모조합의 점유자조사 등 이주업무를 수행한 조사전문업체는 위 “가”항의 조건을 충족한 법무사와 용역에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명도 변론기일 이전 이주촉진업무를 수행하여 자진 이주가 되도록 해야 함. 미이주자에 대한 소송대리 변론업무는 조합에서 지정한 별도 변호사가 수행함.
다. 이주 개시 후 10개월 이내에 전체 점유자의 명도를 완료해야 하며, 용역기한 초과시 지체상금 조건 있음.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7년 12월 18일(월) 오후 3시
나. 장소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조합사무실(용산구 보광동 119-1번지 3층)
다. 제출 서류 : 회사지명원(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 사본 1부, 위임장(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6.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7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나. 장소 :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조합사무실(용산구 보광동 119-1번지 3층)
7. 선정 방법
조합 선정 기준에 따라 대의원회의에 상정하여, 1개 업체를 선정함.
8. 기타 사항
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 및 조합의 결정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입찰 자격 박탈됨.
다. 조합이 제시한 입찰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로 문의 바람.
2017년 12월 13일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 합 장 민 경 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