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자감정평가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록일 : 2015-12-03
조회수 : 2,039
추진위원회/조합명 : 장위 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5-12-03
입찰명 : 청산자감정평가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5-12-09 (수요일) 오후4시까지
입찰참가자격 :
□ 입찰참가자격 :지명경쟁 입찰
1).신청자격
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조합에서 규정한 배제항목에 없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체.
2).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일 현재 감정평가업자로서 감정평가협회에 등록한 후 감정평가사의 경력이 10년이상 이여야 하며, 우리조합에서 규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배제함.
①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②모집공고일 현재 감정평가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③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전까지의 기간동안 국토부장관으로부터 1회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④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⑤참여한 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근무지(본사 또는 지사 포함)가 서울에 위치할 것.
⑥참여한 감정평가업자 신청서 제출일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법인일 것.
⑦조합에서 지정한 업체.
선정방법 : 지명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