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제한경쟁입찰로서 아래(표)와 같다.
(1)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 / (공동참여 불가)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를 구비한 업체로서, 세금 체납이 없는 서울, 경기 소재지 업체 ② 사업자(법인)설립 개업일이 5년 이상으로 자본금이 12억 이상인 업체 ③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B+ 초과인 업체(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이 있는 업체 우대) ④ 2017년 시공능력공시액(토목+건축) 합이 100억 이상~300억 미만인 업체 ⑤ 최근 2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기반시설공사를 조합과 직접 계약한 실적이 3건 이상이고, 단일세대로 1,500세대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경력이 있거나, 소송중인 임·직원이 있는 업체 또는 위에 해당하는 업체가 회사를 양도, 분할, 매각 등으로 동일 업종을 계속 유지하는 업체는 제외 ⑦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인 업체 제외 ⑧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
(2) 석면해체·폐기물 처리업체 / (공동참여 불가) ① 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보유업체 ②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면허와 위 ①항을 동시 보유한 업체 ③ 사업장 본점 소재지가 서울, 경기인 업체 ④ 단일공사로서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과 직접 계약한 실적보유 업체 ⑤ 법인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로서, 기업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업체 ⑥ 국세·지방세 완납업체 ⑦ 법정관리 및 화의진행 업체나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⑧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
(3)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 / (공동참여 불가) ① 사업장 본점 소재기가 서울인 업체 ② 법인설립연도 5년 이상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③ 최근 5년간 해당입찰분야에 서울시 관내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사후환경영향조사 계약실적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환경보전방안 제외) ④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도로 또는 조경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⑤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⑥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신고된 업체 ⑦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