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등 조합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 공통사항
가. 각 분야별로 공통 및 아래 개별사항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등록주소지가 서울에 소재한 업체
다. 각 업체는 조합의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일정에 맞추어 해당 용역업무를 완료하여야 하며, 용역비 지급은 조합이 지급여건(시공사 선정 또는 서울시 자금 확보 후)이 된 후 조합이 정하는 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르는 것을 수용한 업체
라. 관련법령에 위배돼 벌금(부실벌점), 과태료 등 처분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 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한 업체에 한함.
■ 개별사항(분야별 업무 및 입찰자격요건)
1) 친환경인증 등 :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친환경건축물인증 등 용역 제반업무(녹색건축인증[예비/본인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설기준(그린홈)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예비/본인증), 교육환경평가심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설계, 범죄예방계획 및 환경설계, 빛공해방지위원회심의, 수질오염총량제검토,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일조권분석, 소음영향(예측/실측)평가, 경관심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친환경관련 모든 용역)
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친환경분야 실적 30건 이상인 업체
나.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정식등록인 업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록업체
다.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라. 당 정비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해당 업무수행의 직원이 30명이상인 업체
2) 교통영향평가 :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 제반업무(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교통성 검토 포함)
가.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 중 교통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
나. 도시교통촉진법 제26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등 교통영향평가 수행실적이 10건 이상 업체
라. 교통기사3명이상 보유업체로서 임직원 10인 이상인 업체
3) 범죄예방 : 도시정비법 제30조에의한 가로등 설치 및 폐쇄회로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가. 경비업법 의거 경비업(시설경비업, 신변보호업) 면허 보유업체
나. 정비사업 범죄예방 실적 3건 이상인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
다.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은 제외
라. 법인설립 5년이상, 자본금 1억 이상 업체
4) 기반시설(도로) 설계 및 심의 : 기부체납 도로 설계 및 심의
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록업체
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도로 설계 및 심의 실적 10건 이상인 업체
다. 토질 및 기초기술사 보유업체로서 임직원 15인 이상업체
라. 자본금 1억이상인 업체
5) 기반시설(공원) 설계 및 심의 : 기부체납 공원 설계 및 심의
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록업체
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공원 설계 및 심의 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다. 조경기사 보유업체로서 임직원 15인 이상업체
라. 자본금 1억이상인 업체
6) 기반시설(도로, 공원) 공사비 산출 및 협의 : 기부체납 기반시설 공사비산출 및 협의
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록업체
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반시설 공사비 산출 실적 10건 이상인 업체
다. 토질 및 기초기술사 보유업체로서 임직원 15인 이상업체
라. 자본금 1억이상인 업체
7) 굴토 설계 및 심의 : 터파기를 위한 흙막이 설계 및 심의(지하안전영향평가 포함)
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록업체
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굴토 설계 및 심의 실적 10건 이상인 업체
다. 토질 및 기초기술사 보유업체로서 임직원 15인 이상업체
라. 자본금 1억이상인 업체
8) 석면조사 : 석면조사 용역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석면조사기관 지정업체
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석면조사용역 실적 20건 이상인 업체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조사자 5명이상, 건축사 보유업체
라. 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7) 법무사 : 각종 등기 등 업무
가. 대표자 기준 법무사 사무소 개업 10년 이상된 업체
나. 재건축 정비사업 수도권 소유권 보존등기 업무 완료 20건 이상인 업체
다. 재건축 정비사업 수도권 이전고시업무 완료 3건 이상 수행한 업체
(공동도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