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의계약 관련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사업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외 1필지
다. 구역면적 : 31,983.10㎡
라. 기타사항
- 조합원수 : 181명 - 건립세대 : 673세대(임대 40세대 포함)
- 건축규모 : 8개동(공동주택:6개동, 주민공동시설:2개동), 지하3층~지상34층
- 용 적 률 : 299.71% - 연 면 적 : 138,744.98㎡
※ 상기 사업규모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내용이며, 현재 시공자 특화(안) 등으로 설계변경 절차에 있음
2. 업무범위
가. 조합과 시공자[(주)대우건설]간의 이사비(총금액 54억 3천만원) 금융비용 부담주체와 관련된 소송일체의 업무
나. 기타 조합에서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3. 제출서류(자유양식)
가. 견적서 : 1심 소송수임료와 성공보수를 구분하여 제출(부가세 포함) 하여야 함. 단, 1심 소송수임료와 성공보수의 합계금액이 예정가격인 50,000,000원(부가세 포함) 범위 내여야 함
나. 회사소개서 : 소속 변호사 수, 정비사업 관련 소송 실적, 당 조합과 유사한 시공자와 소송 경험 및 승소사례 등(10페이지 이내)
다. 제안서 : 해당 소송 수행 참여 변호사, 당 조합의 소송관련 의견, 쟁점사항 기술 및 성공보수 지급조건 등(10페이지 이내)
4.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8년 11월 30일(금요일) 오후 5시 까지
나. 장 소 : 조합 사무실[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5, 관리사무소(반포동, 신반포15차아파트)]
(우편접수가능)
5. 업체선정방법
-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견적서를 심사하여 선정
6.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나.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다. ㈜대우건설로부터 소송을 의뢰 받거나 ㈜대우건설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우건설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계가 있는 자
7.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가.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나. 당 조합의 사정에 의해 연기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을 무효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및 공고문등은 계약의 일부가 됨.
라. 조합은 견적서 등 제출 업체에게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 조합 사무실(☎ 02-537-9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