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의계약 관련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사업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외 1필지
다. 구역면적 : 31,983.10㎡
라. 기타사항
- 조합원수 : 181명 - 건립세대 : 673세대(임대 40세대 포함)
- 건축규모 : 8개동(공동주택:6개동, 주민공동시설:2개동), 지하3층~지상34층
- 용 적 률 : 299.71% - 연 면 적 : 138,744.98㎡
※ 상기 사업규모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내용이며, 현재 시공자 특화(안) 등으로 설계변경 절차에 있음
2. 업무범위
가.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나. 기타 조합에서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3. 제출서류(자유양식)
가. 견적서 : 1심 소송수임료와 성공보수를 구분하여 제출(부가세 포함) 하여야 함. 단, 1심 소송수임료와 성공보수의 합계금액이 예정가격인 50,000,000원(부가세 포함) 범위 내여야 함
나. 회사소개서 : 소속 변호사 수, 정비사업 관련 소송 실적, 당 조합과 유사한 사건의 승소사례 등(10페이지 이내)
다. 제안서 : 해당 소송 수행 참여 변호사, 당 조합의 소송관련 의견, 쟁점사항 기술 및 성공보수 지급 조건 등(10페이지 이내)
4.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8년 12월 18일(화요일) 오후 5시 까지
나. 장 소 : 조합 사무실[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5, 관리사무소(반포동, 신반포15차아파트)](우편접수가능)
5. 업체선정방법
-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견적서를 심사하여 선정
6.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나.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7.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가.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나. 당 조합의 사정에 의해 연기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을 무효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및 공고문등은 계약의 일부가 됨.
라. 조합은 견적서 등 제출 업체에게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 조합 사무실(☎ 02-537-9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