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자격심사기준-Ⅱ)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참가자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하고 공고
일 기준 현재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현장설명회에 참여
한 업체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나.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3.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함
4. 그 밖에 사업시행자 등이 정하는 사항
가. 우리 추진위원회의 사정에 의해 입찰 연기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이로 인하여 입찰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지침서 및 우리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
은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