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19-3-2호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업무를 수행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
3) 구역면적 : 144,964㎡
4) 조합원수 : 1,519세대
5) 규 모 : 지하6층 / 지상27층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6) 사업시행자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93, 301호 (청량리동, 재영빌딩)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금식
2. 입찰방법 및 입찰자격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불가)
2) 입찰자격 : 공고일 현재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법무법인
3) 선정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로서 적격심사방식
3. 현장설명회 : 본 입찰공고로 갈음함.
4. 입찰의 일시 및 장소 등
1) 입찰마감 : 2019년 4월 11일 오후 2시까지
2)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http://www.g2b.go.kr)를 통해 입찰서 제출
3) 부속서류 제출방법 : 조합사무실로 직접 제출 (우편 또는 팩스접수 불가)
4) 낙찰자 선정방식 : 적격심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정
5) 개찰일시 : 2019년 4월 11일(목요일) 오후 3시
6) 개찰장소 : 조합사무실 및 누리장터
7) “입찰자”의 기호배정은 적격심사 배점표 고득점 순으로 부여하며, 배점이 동일할 경우 “발주자”에게 입찰서류 제출 일시가 빠른 순위로 정한다.
5. 유의사항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자격을 박탈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을 무효로한다
1)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에 따라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한 경우
2) 입찰 마감 시까지 입찰관련 서류 일체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입찰신청서 등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날인을 누락한 경우
4) 이행각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입찰공고 및 지침서에 의한 입찰규정(제한사항) 및 제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기타 허위 내지 부당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6. 기타사항
1)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름.
2) 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조합 사무실(☎02-960-2788/fax02-960-2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5일
이문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