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분양대행용역 협력사 선정공고
원일빌라 공고 제2019-04-07호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아파트) 분양대행용역 협력사 선정공고 | |||||||||||||||||||||||||||||||||||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공동주택(아파트) 일반분양세대의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할 협력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반분양 공동주택(아파트) 분양대행』
2. 사업개요
3. 입찰의 방법 : 국토부고시 제2018-101호에 따른 제19조 2항 3호의 일반경쟁 방법(공동참여 불허)
4. 선정 일정(예정)
5. 평가항목 및 배점
6.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첨부 “제안 및 과업지시서” 참조
7.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 첨부 “제안 및 과업지시서” 참조
8. 기타 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 방법 등은 첨부 ‘ 제안 및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0조 5항에 의거 건설업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 조합사무실 ☎ 02) 6053 ? 0007 주소 : 강서구 양천로24길 13 동부건설(주) ☎ 02) 3484 ? 2216 (담당 : 양성진 대리)
2019년 04월 09일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