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감정평가 용역
입 찰 지 침 서
Ⅰ. 일반사항
1. 목적
본 입찰지침서는 신용산역북측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감정평가용역업체선정에 관련된 공정한 입찰방법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하는 지침서이다.
2.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②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③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④ 구역면적 : 22,119.8㎡
⑤ 조합원수 :98인 (조합설립인가 기준)
⑥ 신축세대 : 지하 5층 ~ 지상 33층, 공동주택 340세대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정비구역변경,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⑦ 연 면 적 : 150,951.69㎡
※ 상기 사항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일부 변동될수 있음
3. 입찰개요
① 입찰건명 : 국공유지 감정평가용역
② 입찰방식 : 전자입찰(누리장터)
③ 경쟁형태 : 일반경쟁입찰
④ 입찰참가자격 : “Ⅱ. 입찰참여 지침” 참조
⑤ 과업내용 : “Ⅱ. 입찰참여 지침” 참조
⑥ 용역기간 : “Ⅱ. 입찰참여 지침” 참조
4. 입찰일정
① 입찰공고 : 2019년 05월 17일
② 전자입찰서 제출 : 가격과 그 밖의 입찰서류를 스캔하여 누리장터서버로 제출
③ 입찰제안서 등 제출 : 누리장터에 등재한 같은 서류를 조합사무실로 제출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
2019년 05월 27일 오후 2시 까지 직접 제출(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④ 입찰서 개봉 : 위③의 제출일 오후 3시
조합사무실에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참석(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 상기 일정은 발주자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낙찰자 결정
① 적격심사방식(심사기준표 참조)으로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대의원회로 2개사 이상을 상정하여 최다 득표 업체를 최종 선정하여 계약체결 한다. (단, 국공유지 감정평가용역의 경우 3개사 이상을 총회에 상정하여 최다 득표 업체 2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여 계약체결한다.)
②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업자에 한해 개별 통보예정이며, 제외된 업자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6. 기타사항
① 입찰 및 선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조합이 주관하며, 입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사전에 입찰지침서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③ 입찰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조합에 일체 청구할 수 없음.
④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서면으로 입찰서류제출 마감 3일전 17시 까지 할 수 있음. 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업체선정을 위해 구체적인 입찰일정, 선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선정결과, 다른 입찰자 등에 대하여는 일체 문의 할 수 없음.
Ⅱ. 입찰참여 지침
제1조(총칙)
본 입찰지침은 신용산역북측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협력업체 선정에 따른 입찰 업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지침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호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발주자"라 함은 입찰을 진행하는 신용산역북측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나. "입찰자"라 함은 지명ㆍ수의ㆍ조달청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다. “낙찰자”라 함은 입찰에서 해당 용역 업무를 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용역범위)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용역범위 추가 및 용역기간의 연장 등)에 관계법령 등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및 새로이 신설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나. 기타 조합에서 요구하는 감정평가업무 【관리처분계획 관련 감정평가업무 제외】
※ 입찰자는 제7조의 입찰 제출서류 중 자사 계약서(안) 제출 시 기본업무범위를 포함하여 세부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
제4조(입찰방식 및 용역기간)
① 입찰방법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 2018.2.9.)」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의 적격심사 평가방식
② 용역기간 : 선정 후 계약시부터 과업 완료 시까지 (계약체결 시 변경가능)
제5조(입찰참가 자격)
제3조의 용역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요건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공동참여 불허)
※ 관련법령 등에 따른 자격증 또는 등록인증서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첨부할 것.
제6조(입찰일정)
입찰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일반경쟁입찰 공고 : 2019년 05월 17일(금요일) (전자입찰공고 포함)
② 현장설명회 : 없음. 전자입찰 게시 또는 통지한 입찰지침참조
③ 입찰서류 제출마감 (※우편, 팩스 접수 불가)
1) 일 시 : 2019년 05월 27일(월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조합사무실【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213-17, 305호(한강로2가, 성광빌딩)】
3) 제출방법 : 직접방문(대리인포함) - 제출서류 일식 조합 제출
제7조(입찰 제출서류)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이행각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입찰지침서에 대한 종람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⑤ 자기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
⑥ 10년간(2018년 ~ 2009년) 용역 완료실적(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⑦ 일반현황(별지 제7호 서식)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단,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⑩ 회사소개서(지명원)
⑪ 자사 계약서(안) (금액이 기입되는 란은 공란으로 제출)
⑫ 가격입찰서(별지 제8호 서식)
※ 상기 입찰 제출서류 외에 조합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입찰관련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 위 제출서류 중 「①~⑪」항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부속서류제출 일시까지 조합사무실로 제출. 또한, 「⑫」항의 가격입찰서에 세부견적을 첨부하여 조합사무실에 별도 밀봉 제출
※ 입찰참여자는 위 제출서류 중 「⑫」항은 전자투찰 시 합계(총액) 금액을 조달청 누리장터(nuri.g2b.go.kr) 서버에 투찰하고, 본 입찰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기 방식으로 누리장터서버로 제출.
※ 조합에 직접제출한 가격입찰서와 누리장터 서버에 투찰한 가격입찰서가 상이한 경우 누리장터 서버에 투찰한 금액을 우선한다.
제8조(입찰 서류의 작성)
① 입찰 서류는 본 입찰지침서를 숙지한 후 착오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 서류에 사용하는 인감은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갈음한다.
③ 입찰 서류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하며, 인감이 다른 경우 제출된 서류는 무효로 한다.
④ 입찰 서류는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한다.
⑤ 첨부 입찰서류의 서식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입찰서류 내용을 허위기재하였을 경우 무효로 처리한다.
제9조(입찰 서류의 제출 및 개봉)
① 입찰 서류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시까지 제7조에서 정한 서류를 발주자 사무실에 제출한 후 입찰참가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 서류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③ 제출된 입찰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발주자에 귀속된다.
④ 입찰참가에 따라 소요된 모든 경비 또는 비용 일체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하고 발주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⑤ 서류 제안서 평가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하여 발주자는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
⑥ 발주자가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와 조합 임원, 그밖에 이해 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상태에서 개봉한다, 다만. 입찰자 대표 또는 대리인이 참석치 않을 경우 발주자는 입찰자 대표(대리인)의 참여 없이 입찰서류를 개봉할 수 있다.
⑦ 입찰서의 개봉은 입찰마감 당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 예정이나, 발주자의 사정 또는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⑧ 제7항 따른 개봉 시기와 장소의 변경이 있을 시, 추후 각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한다.
제10조(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무효로 한다.
③ 입찰자는 본 입찰을 위한 입찰 공고일 이후부터 어떠한 사전 홍보도 할 수 없으며 조합원 또는 임ㆍ대의원을 상대로 금품, 향응,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없고 입찰공고 이전 또한 같다.
단,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법규 등을 위반하여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영업정지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② 입찰서류가 입찰공고에 정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입찰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④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기 신고 된 사용인감과 입찰자 입찰서류에 날인한 인감이 상이할 경우도 포함한다.)
⑤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여를 방해 또는 발주자의 입찰업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⑥ 입찰공고(일반경쟁입찰) 전, 후 제10조 1항 내지 3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자는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 시 입찰공고에 지정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발주자의 입찰 연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라도 발주자에게 어떠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발주자는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선정 기준 및 방법)
① 낙찰자 결정은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9조(전자입찰의 방법) 제2항제2호에 따라 업체의 순위가 결정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기준으로 평가점수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2개업체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최종 1개업체를 선정하기로 한다. (단, 국공유지 감정평가용역의 경우 3개사 이상을 총회에 상정하여 최다 득표 업체 2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여 계약체결한다.)
② 입찰참가자가 3개 미만인(국공유지 감정평가용역의 경우 4개사 미만인 경우 입찰참가자 모두를 총회에 상정) 경우 입찰참가자 모두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고, 입찰참가자간 동점이 발생한 경우 입찰가격평가, 10년간 용역 완료실적 평가순으로 상위 득점자를 대의원회에 상정하며, 동점의 경우 기타 제출서류 등을 토대로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③ 대의원회에 상정될 순번은 조합이 정한 기호순(심사평가 결과 높은 득점 순)으로 한다. 다만, “입찰지침서” 내용 위반 등의 사유로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업자에 한해 개별 통보예정이며, 제외된 업자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제15조(계약체결 등)
① 계약은 발주자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각각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② 낙찰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합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조합이 용역수행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용역범위 추가 및 용역기간의 연장 등)에 관계법령 등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관련 직원을 포함한다)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17조(관계사항 등의 숙지)
①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일체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본 입찰지침서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05월 21일 오후 5시까지 조합에 e-mail(gold67kim@hanmail.net)로 질의하여 유권해석(2019년 05월 24일 오후 5시까지)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입찰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지침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통지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용역의 수행등)
① 입찰자는 조합의 제반 인,허가 및 심의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입찰지침서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조합과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입찰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공부발급 등 각종 자료의 수집을 입찰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입찰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필요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전자문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결하여 사업시행인가 지연, 과태료처분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발주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한다.
④ 성과품작성은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본 과업수행 중 관련법규 등이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입찰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용역비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⑦ 발주자는 용역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개별 홍보금지)
입찰참가업체는 본 입찰공고일 전, 후 조합, 조합임원, 대의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홍보자료 배포 등 일체의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
단, 발주자가 허용하는 범위내 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찰서 접수 등)
제20조(기타사항)
① 본 입찰지침서 및 발주자가 정한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입찰자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입찰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및 선정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입찰자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선정절차 진행 중 변경사항 등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입찰자는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