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업체 및 석면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19-05-03호
석면조사업체 및 석면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이 석면조사업체 및 석면감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용역명 : ① 석면조사 용역(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및 비산관리 농도 측정 포함)
② 석면감리 용역
2. 사업 개요(사업시행인가고시 기준으로 작성됨)
① 사 업 명 :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②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원
③ 구역면적 : 144,964.00㎡
④ 조합원수 : 1,520명 ⑤ 건축물 동수 : 1,077 동
3. 입찰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 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 일반경쟁입찰로 선정(적격심사방식)
② 현장설명회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의한 입찰지침서 교부로 갈음함.
③ 입찰 마감 : 2019년 6월 10일(월요일) 오후 2시 까지
④ 일찰 개봉 : 2019년 6월 10일(월요일) 오후 3시(조합사무실)
⑤ 입찰부속서류 등 제출 장소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 및 조합사무실 직접 제출(우편/팩스 접수불가, 마감시한 경과시 접수 불가) - 입찰 지침서 참조
⑥ 공동 참여 : 불허
⑦ 입찰 참가 자격
구분 | 석면 조사 업체 | 석면 감리 업체 |
입찰참가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4 제1항 등 관계법령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별표1]의 자격을 갖추고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업체 (상기 환경부 고시문 참조) |
참고사항 | 환경부 고시에 의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와 해당 석면 해체·석면제거 작업의 감리인이 동일 업체가 될 수 없으므로, 석면 조사 입찰 업체는 석면 감리 입찰에 입찰 할 수 없음. | |
4. 심사 및 선정방법
- 당 조합에서 정한『입찰지침서』에 의거하여 업체선정 방법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사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대의원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한다.
5. 기타 사항
?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지침서 구비서류의 별지 양식을 참조하여 직접 작성 제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에 소요된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 업체 선정기준,절차,방법,결과에 대해 당 조합에서 결정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 문의 및 연락처: 조합 사무실(☏02-960-2788)
- 조합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93, 301호(청량리동)
2019. 5. 24.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직인생략]